KPI뉴스 - 고가주택 구매·전세 224명 자금출처 캔다

  • 맑음백령도31.1℃
  • 흐림함양군30.9℃
  • 흐림고산30.0℃
  • 흐림거제30.7℃
  • 흐림순창군35.1℃
  • 흐림울산30.5℃
  • 흐림천안24.4℃
  • 흐림문경24.8℃
  • 천둥번개청주24.4℃
  • 흐림성산29.7℃
  • 흐림울진26.5℃
  • 흐림부안35.7℃
  • 흐림영월27.2℃
  • 구름많음고창군34.8℃
  • 흐림포항27.6℃
  • 흐림완도31.9℃
  • 흐림보은24.3℃
  • 흐림금산24.2℃
  • 구름많음보령37.2℃
  • 흐림진주26.5℃
  • 흐림충주24.7℃
  • 흐림제주30.3℃
  • 구름많음부산32.6℃
  • 흐림추풍령23.4℃
  • 흐림의령군33.7℃
  • 흐림강진군33.4℃
  • 구름많음양평32.0℃
  • 흐림영광군34.0℃
  • 흐림속초23.2℃
  • 흐림거창31.1℃
  • 구름많음춘천29.2℃
  • 흐림광양시33.1℃
  • 흐림장흥32.3℃
  • 흐림여수31.0℃
  • 맑음동두천32.9℃
  • 흐림고창
  • 흐림창원33.8℃
  • 흐림봉화27.0℃
  • 구름많음홍성35.8℃
  • 구름많음북춘천28.8℃
  • 흐림영덕24.1℃
  • 맑음서울35.6℃
  • 흐림광주34.6℃
  • 흐림부여35.5℃
  • 구름많음수원34.7℃
  • 흐림구미26.1℃
  • 흐림영천25.2℃
  • 흐림고흥32.8℃
  • 구름많음원주32.2℃
  • 흐림장수31.5℃
  • 흐림태백22.4℃
  • 흐림남해32.2℃
  • 흐림북창원34.7℃
  • 흐림세종26.2℃
  • 흐림경주시28.4℃
  • 맑음서산36.8℃
  • 흐림안동27.8℃
  • 흐림영주27.6℃
  • 흐림보성군32.2℃
  • 맑음인천35.9℃
  • 맑음홍천30.5℃
  • 흐림산청32.3℃
  • 비북강릉22.2℃
  • 맑음강화32.3℃
  • 흐림목포33.2℃
  • 흐림북부산33.2℃
  • 맑음파주32.3℃
  • 흐림대전28.1℃
  • 흐림진도군33.0℃
  • 흐림인제23.8℃
  • 흐림서청주22.6℃
  • 구름많음양산시33.4℃
  • 구름많음강릉22.4℃
  • 흐림합천27.6℃
  • 흐림상주24.6℃
  • 흐림해남32.7℃
  • 흐림통영32.3℃
  • 흐림제천27.0℃
  • 흐림흑산도31.1℃
  • 흐림순천31.9℃
  • 흐림임실33.1℃
  • 구름많음울릉도27.5℃
  • 흐림이천29.4℃
  • 흐림의성26.2℃
  • 흐림전주36.0℃
  • 흐림군산34.8℃
  • 흐림밀양32.9℃
  • 흐림서귀포29.7℃
  • 흐림김해시33.9℃
  • 흐림정선군23.5℃
  • 흐림동해22.5℃
  • 흐림청송군24.4℃
  • 흐림남원33.0℃
  • 맑음철원29.8℃
  • 흐림대구27.9℃
  • 구름많음정읍35.6℃
  • 구름많음대관령18.7℃

고가주택 구매·전세 224명 자금출처 캔다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1-12 14:56:35
국세청,부모·배우자 돈으로 집 산 30대 이하 집중 조사 고가 주택을 매입했거나 전세계약한 이들중 자금 출처가 뚜렷하지 않은 탈세 혐의자 220여 명이 무더기로 세무조사를 받는다.

세금을 내지 않고 부모·배우자 등에게서 돈을 받아(편법 증여) 비싼 집을 사거나 전세 계약을 한 30대 이하가 집중 검증 대상이다.


국세청은 최근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오피스텔을 취득했거나 고급 주택에 전세로 거주하는 사례들 가운데 탈세가 의심되는 224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 대상 선정에 NTIS(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의 과세 정보, 국토교통부의 자금조달계획서(주택 취득시 제출),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활용했다.

혐의를 유형별로 보면 우선 30대 이하 사회 초년생으로서 자기 자산은 거의 없지만 부모 등이 편법 증여한 돈으로 고가 아파트를 구입한 사례가 다수 포착됐다.

부모 등 직계존속이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 규모가 10년간 5000만 원(증여재산 공제 한도)을 넘으면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 증여재산공제한도 [국세청]

비싼 전셋집에 살면서 전세금을 부모 등에게서 받는 편법 증여 의심 사례도 적지 않았다.

또 주택·상가 등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실거래가로 쓰지 않고 서로 짜고 업·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거래당사자, 개발 호재 지역 주변 땅을 헐값에 사서 허위·광고로 판매하는 기획부동산 업체 등도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금융조사 등을 통해 조사대상자 본인의 자금원 흐름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부모 등 친인척 간 자금흐름과 사업자금 유용 여부까지 면밀히 추적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탈세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등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