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여야 19일 본회의…文의장 "패스트트랙, 빠른 시일내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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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9일 본회의…文의장 "패스트트랙, 빠른 시일내 상정"

장기현
기사승인 : 2019-11-12 14:16:23
데이터3법·국회법 등 비쟁점법안 120개 처리할 듯
패스트트랙 법안은 이견…"12월 3일 처리" vs "불법 부의"
문의장 "예산안 12월 2일 시한 반드시 지켜지길 바란다"
여야는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를 개최해 비쟁점 법안 120여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문희상 국회의장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제 및 검찰개혁 법안을 12월 3일 이후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3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 의장 여야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문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의장 주재로 정례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여야는 오는 19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본회의에서 시행령을 통한 정부의 '행정입법'을 통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비롯해 비쟁점법안 120건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빅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도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을 거쳐 통과시킬 전망이다.

이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가능하면 이달 말에 본회의를 한 번 더 열어 나머지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을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날짜를 특정하자는 의견과 특정하지 말자는 의견이 나뉘어져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해야 할 것 중 하나인 국회법 개정안 처리는 사실상 합의됐다"면서 "국회법 개정안을 통해 입법부의 위상을 제대로 자리잡게 하겠다고 주장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언급했다.

오 원내대표 역시 "원내대표 간 꾸준히 논의됐던 것은 데이터 3법과 국회법 개정안"이라며 "이번에 국회법을 손봐서 통과시키자는 것에는 여야 할 것 없는 상태고,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통과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야는 패스트트랙 처리 시점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의장은 회동에서 "정치개혁 및 사법개혁 관련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다음달 3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의장은 "여전히 여야가 합의한 날짜와 합의한 법안이 상정되길 간절히 희망한다. 합의가 최선"이라면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국회를 멈출 수는 없다. 부의 이후엔 빠른 시일 내 국회법에 따라 상정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다음달 3일은 어떠한 해석에 의해서라도 불법적이다. 따라서 내년 1월 말이 되기 전에 부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패스트트랙은 모든 과정이 불법이다. 불법의 고리를 끊어야지만 선거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제대로 합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문희상 국회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문재원 기자]

또한 문 의장은 "지난 2년 연속 예산안이 시한 내 처리되지 못했다"면서 "이번에는 시한인 12월 2일이 반드시 지켜지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한 대변인이 전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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