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전두환 재판 불출석 취소 여부 판단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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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두환 재판 불출석 취소 여부 판단 유보

윤재오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1-11 21:40:30
전두환 측 증인 5·18 당시 군 지휘관, 헬기사격 부인

전직 대통령 전두환(88) 씨가 최근 강원도에서 골프를 즐기는 동영상이 공개된 이후 재판 불출석을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재판부는 "신중하게 고민해 보겠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는 지난 7일 오전 강원도 홍천의 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라운딩을 즐기던 중 정의당 부대표인 임한솔 서대문구의원 측에 포착됐다. [JTBC 방송 캡처]


11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혐의 재판은 전 씨가 불출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전 씨 측 증인으로 출석한 5·18 군 지휘관은 헬기사격을 부인했다.

증인신문이 끝난 뒤 검사는 "피고인은 고령으로 이동에 어려움이 있고 알츠하이머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고 재판불출석 허가신청을 했다. 그러나 실제 이 같은 사정이 존재하는지 의구심이 든다. 불출석 허가를 유지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장 부장판사는 이에대해 "피고인의 불출석을 허가한 것은 알츠하이머 여부를 떠나 고령이고 경호나 질서 유지를 위해 100여명이 동원돼야 하는 점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라며 "다른 피고인보다 특별히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취급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임을 인식하고 있다. 모든 사안을 고려해 신중하게 고려하겠다"며 취소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류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육군 제1항공여단장이던 송진원 전 준장은 "1980년 5월 22일 육군본부 상황실로부터 무장헬기 파견 지시를 받고 103항공대에 무장을 지시했지만 사격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공격형 헬기를 운용하는 506항공대의 대대장이던 김모 전 중령도 "당시 지시에 따라 조종석 뒤에 탄 박스를 싣고 500MD 헬기를 광주에 투입했으나 실제 사격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31항공단 본부 하사였던 최종호 씨는 지난 9월 2일 법정에서 "1980년 5월 광주에 출격한 것으로 추정되는 헬기에 탄약을 지급했으며 복귀한 헬기에 탄약 일부가 비었다"고 진술했다.

5·18 단체 회원들은 이날 광주지법 앞에서 전 씨를 규탄하고 법원 출석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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