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토부, 상한제 '형평성' 논란 반박…"명확한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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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상한제 '형평성' 논란 반박…"명확한 기준 적용"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1-08 17:30:15
국토부, '상한제 적용지역 일관성 없다는 지적'에 해명자료
"정량요건 충족한 27개동을 우선 지정…추가 지정도 검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자 국토교통부가 적극 해명했다. '동(洞)별 지정'이 자의적 기준이라는 지적에 지역별 정량기준을 설명하며 진화에 나선 것이다.

국토부는 8일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명확한 기준에 따라서 지정했다"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 선정과 관련 형평성 논란이 일자 국토부는 관리회피 및 분양물량을 고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 본 서울시내 아파트의 모습.[정병혁 기자]

국토부는 먼저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중에서 시장 영향력이 큰 서울을 중심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 중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그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 일반 분양 예정물량이 많거나, 분양가 관리 회피를 통한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사업장이 확인되는 구(區)를 선별했다.

여기에 해당 구 내 정비사업·일반사업 추진 현황, 최근 집값상승률, 고분양가 책정 우려, 시장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洞) 단위로 상한제 적용지역을 선정했다. 결국 분양가상한제는 분양물량이 있는 경우에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량요건을 충족한 27개동만 우선 지정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1차 지정에 선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설명을 추가했다. 현재 형평성 논란이 있는 곳은 서울 양천구 목동, 동작구 흑석동, 성동구 성수동2가, 경기 과천, 광명 등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양천구는 분양가격, 집값 상승률 등 정량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특히 목동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사업장이 없어서 제외했다. 흑석동은 상한제 발표 이후 현재까지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없어서 제외했다.

마포구 아현동은 후분양 등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지만, 공덕동은 당장 분양계획이 없어 제외했다.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한 성수동1가는 착공 후 분양을 미루고 후분양 전환 가능성이 높은 단지가 있어 지정했으며, 성수동2가는 성수전략정비구역이 아직 사업초기단계여서 적용 지역에서 제외했다.

과천은 현재 추진 중인 정비사업이 모두 초기 단계며 분양예정물량(관리처분인가 이후)이 1000가구에 미치지 못해 정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광명은 정량요건은 충족했으나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없어 우선 모니터링 후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제외됐어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자체 시행하고 있는 고분양가 관리를 적용받기 때문에 분양가는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면서 "이번에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추가 지정하여 시장 안정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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