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계열사 공시누락 혐의' 김범수 카카오 의장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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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공시누락 혐의' 김범수 카카오 의장 항소심도 무죄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1-08 14:54:53
재판부 "김 의장이 허위자료 제출 인식했다는 증거 없어"
"자료제출 업무자 고의 없고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도 안돼"
계열사 허위신고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53) 카카오 의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 계열사 허위신고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53) 카카오 의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이근수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열린 김 의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판결의 유지해 김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카카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잘못된 계열사 정보를 넘긴 과정에서 김 의장의 의도나 묵인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김 의장이 허위 지정자료가 제출된 사실을 인식하거나, 그와 같은 사정을 용인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기록을 본 결과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검찰이 항소심에서 "카카오가 위법 행위를 했음을 전제로 벌인의 대표자인 김 의장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한다"며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한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실제로 지정자료 제출 업무를 수행한 박모씨에게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김 의장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감독을 게을리했는지 여부는 살필 필요도 없고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의장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 △엔플루토 △플러스투퍼센트 △골프와친구 △모두다 △디엠티씨 등 5곳의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았다.

김 의장은 약식기소돼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대주주 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한 공정거래법 68조는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과 지주회사 등 사업내용, 주식 소유현황 또는 채무보증현황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하면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카카오와 김 의장이 5개사 공시를 누락해 얻을 이익은 파악되지 않는 반면 누락으로 인해 얻을 불이익은 적지 않다고 봤다. 이러한 이유로 김 의장이 고의라고 인정될 만큼 허위자료 제출을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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