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중기협동조합 60년 만에 개편…사회적기능 협동조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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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협동조합 60년 만에 개편…사회적기능 협동조합 신설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1-07 14:49:24
중기정책심의회 '제 2차 중기협동도합 활성화 3개년 계획' 의결
조합-사업조합, 연합회의 협동조합 유형에 공익목적 조합 추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사회적 기능을 위해 새로운 유형의 조합이 신설되는 등 중소기업협동조합 제도가 도입 60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제1차 AI 제조데이터 전략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사회적 기능'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공익목적의 조합을 의미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제3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2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2차 계획은 중기협동조합법에 따른 법정 계획으로, 1차 계획은 중소기업자의 지위 향상과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2016년 첫 수립됐다.

이번 2차 계획에 따라 조합과 사업조합, 연합회로 구분되던 기존 중기협동조합 유형에 사회적 기능을 강조한 새로운 조합 유형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조합의 기술력 향상과 공동사업 촉진을 위한 자회사 설립이 용이해졌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자로 인정되지 않는 조합에 '중소기업자 지위'를 부여해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자체의 지방조합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합법 개정도 추진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도 활성화된다.

정부는 중소기업중앙회에 '공동사업지원자금'을 설치하고, 조합 공제사업기금의 활용 범위도 확대한다.

조합별 특성에 맞는 공동사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SOS 자문단'을 구성하고, 열악한 재정으로 공동사업 전담 인력을 채용하지 못했던 조합을 위해 '공동 매니저 제도'를 도입한다.

나아가 운영 정상화 노력을 하지 않는 부실 조합을 조기 퇴출하고, '우수 중소기업협동조합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중기협동조합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2차 계획에 포함됐다.

중소기업정책심의회는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 정책을 총괄하는 범부처 심의·의결 기구로, 중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14개 부처 차관(급)과 중소기업 분야별 대표 협·단체장, 연구기관장 등 14명의 민간위원이 참여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4차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해선 '연결의 힘'이 필요하고, 중기협동조합은 기업 간 연결의 힘 결정체라고 볼 수 있다"면서 "중기부는 중기협동조합이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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