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軍병력·교원 선발 감축…범정부TF, 인구감소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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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병력·교원 선발 감축…범정부TF, 인구감소 대책 발표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1-06 15:09:41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재수립...교원 선발인원 감축 속도 빨라질 듯
軍 중간간부 계급별 복무기간 연장…귀화자 병역 의무화 검토
인구 감소 속도가 가파르다. 그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또 발표했다.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다시 짜고, 2022년까지 상비병력을 50만 명으로 감축키로 했다. 중간 간부의 계급별 복무기간은 연장하고, 귀화자 병역 의무화도 검토한다.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6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인구정책TF는 △ 생산연령인구 확충 △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 고령인구 증가 대응 △ 복지지출 증가 관리를 4대 전략으로 삼고 20개 정책과제 방안들을 마련했다.

지난 9월 생산연령인구 확충 대응 방안들을 발표한 데 이어 이날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방안을 공개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학령인구 감소 대응, 병역자원 감소 대응, 지역공동화 대응 계획을 내놨다.

남은 두 가지 전략, 고령인구 증가 대응과 복지지출 증가 관리 방안은 이달중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 범정부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Ⅱ) 4대전략, 20개 정책. [범부처(기재부,교육부,국방부,행안부)인구정책TF]

내년에 새 교원수급 기준 마련


정부는 내년에 새로운 교원수급 기준 마련을 위한 범부처 협의를 개시해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다시 수립할 계획이다. 지난해 4월 정부가 발표한 2019∼2030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임용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공립 학교 교과 교사 신규채용 규모를 초등교원은 2018학년도보다 약 14∼24%, 중등교원은 33∼42% 각각 줄이기로 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학령인구가 지난해 예측보다 앞으로 매년 5만명씩 더 추가로 빠르게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새로운 기준 마련을 위한 범부처 협의를 개시, 2분기부터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기존 계획에 대한 신뢰 보호를 위해 일정 시점까지는 기존 수급계획에 따른 신규채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5년 주기로 세우기로 했던 것을 고려하면, 학령인구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줄어 내년 2분기로 차기 계획 수립이 앞당겨지면서, 앞으로 교원 선발인원 감축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교원수급과 연계해 2020년 일반대, 2021년 전문대에 대한 교원양성기관평가를 시행하고 각각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부터 정원에 반영, 교원양성 규모도 조정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 군병력 50만명으로 감축

정부는 병역의무자 급감에 대응해 2022년까지 상비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또 드론봇, 정찰위성, 무인항공기 등 첨단 과학기술 중심 전력구조로 군을 개편할 계획이다.

현재 6.2%인 간부 여군 비중을 2022년까지 8.8%로 확대하고, 내년부터 현재는 선택사항인 귀화자의 병역 의무화를 검토한다.

예비역 평시 복무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중·소위나 하사 등 초임 간부는 줄이고, 대위나 중·상사 등 중간 간부를 확대해 군 정원구조를 피라미드 구조에서 항아리 구조로 재설계한다.

내년부터는 대령 56세, 중령 53세, 소령 45세 등으로 정해진 중간계급 간부의 계급별 복무기간 연장을 검토해 소요 인력(간부 20만명)을 충원한다. 부사관(하사)의 임용 연령 상한을 27세에서 29세로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022년 말에는 병역법 개정을 통해 예비군 중대(약 7000명)와 마트 등 군 복지시설(약 600명)에서 근무하는 상근예비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하고, 해당 상근예비역은 현역병으로 전환 배치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대상 확대


정부는 지역 공동화에 대비해 올해 연말부터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대상을 기존 취약계층에서 노인도래 가구나 출산·양육가구, 의료기관이나 시설 퇴원·퇴소자, 청장년 1인 가구 등 주거취약가구, 한부모가족, 장애가구 등으로 강화한다.

또 내년부터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취약해질 것에 대비, 인근 지자체 간 협약을 통해 도서관이나 체육관, 장사시설 등 행정서비스를 공동제공한다.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의회사무국이나 각종 위원회 보건소 등을 공동설치하고 사업·인건비를 공동부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인구 감소 주요대응방안. [범부처(기재부,교육부,국방부,행안부)인구정책TF]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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