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일문일답] 정부 "분양가 상한제 필요시 추가지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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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정부 "분양가 상한제 필요시 추가지정할 것"

김이현
기사승인 : 2019-11-06 13:07:37
이문기 주택토지실장 "분양가 HUG 기준보다 5~10% 하락"
"주택시장 불안 재현될 경우 즉각 대응해 추가 규제 검토"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6일 "상한제 적용 대상으로 지정된 서울 27개동에서 분양하는 단지의 분양가는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심사 기준 보다 5~10% 정도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추가 규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관계부처와 함께 부동산시장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면서 "주택시장 불안이 재현될 경우 즉각 대응해 추가 규제를 내놓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다음은 분양가상한제 관련 이문기 국토부 실장과의 일문일답.

ㅡ분양가 상한제로 '로또 아파트'를 양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상한제 적용 주택은 전매제한이 최대 10년으로 묶인다. 이렇게 되면 과도한 시세 차익을 주는 효과를 막을 수 있다. 거주 의무제한 있어도 7년 차부터는 예외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사안이 있는데 이럴 때도 매각가를 시세가 아닌 감정가로 반영하는 것으로 보완하겠다.

ㅡ오늘 분양가 상한제 관련한 반대의견도 있었나.

해당 안건에 대해서만 논의가 1시간 정도로 길었다. 일단 민간위원들의 공통 의견은 우려가 됐던 지역은 대부분 포함된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풍선효과 우려되는 곳에는 신속히 추가 지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다. 순기능을 극대화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ㅡ과천이나 서대문지역이 지정 안 된 이유는 무엇인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분양가 하락효과는 얼마나 있나.

과천은 분양가 상승률은 높지만 정비사업 초기 단계인 곳이 대부분이다. 현재 사업시행이나 관리처분을 받은 단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서대문은 정비사업을 통한 일반성 물량이 있긴 한데 많지 않다. 상한제를 적용받으면 허그 고분양가 심사 기준을 적용받는 것보다 분양가가 5~10%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ㅡ상한제와 HUG 규제를 모두 피하기 위해 통매각하는 움직임에 대해선 어떻게 보나.

지난번 과천시에서 고분양가 관리를 회피한 사례가 있었고 최근 일부 단지에서도 일반분양분을 분양하지 않고 임대사업자에게 통매각하는 시도가 있었다. 일반분양주택을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건 정비계획을 변경해야하는 사항인데, 이는 서울시를 거쳐야 한다. 서울시를 통해 유권해석이 통보된 상태다. 통매각은 민간임대법을 근거로 하는 것이지만,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민간임대법상 매각이 안 된다.

ㅡ주택가격이나 분양가 많이 오른 지역중 일부가 빠진 이유가 뭔가.

구 단위로 선별할 때 해당 구안에 정비사업(관리처분)이나 일반성 물량(사업승인) 1000가구 이상을 기준으로 삼았다. 조합 구성 등 정비사업 초기 단계는 관리처분을 받기까지 최소 6~7년 등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 이런 지역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관리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물량이 적으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또 풍선효과, 주변지역 상승 우려 있거나 일부 고분양가 관리 회피하려는 지역은 앞으로 추가 지정하겠다.

ㅡ허그와 상한제 규제를 피하기 위해 강남권에서 통매각 움직임이 있는데.

통매각 관련해서는 과천에서 이미 허그의 고분양가 관리를 회피한 사례가 있다. 현재 일부 지역서 통매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반분양 물량을 통매각하는 것은 정비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사항이다. 서울시에 관련해 유권해석을 통보했다. 통매각 전제는 민간임대법에 근거하는데 상한제 적용하면 불가능하다.

ㅡ추가 규제를 강구하고 있는지.

추가 대책은 시장불안이 재현될 경우 다시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 내용을 지금 밝히기는 적절치 않다. 기재부와 금융위, 금감원, 국세청, 행안부 등 관계부처가 통합으로 부동산시장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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