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강남구 개포·대치·도곡·삼성·압구정·역삼·일원·청담, 서초구 잠원·반포·방배·서초, 송파구 잠실·가락·마천·송파·신천·문정·방이·오금, 강동구 길·둔촌, 영등포구 여의도, 마포구 아현, 용산구 한남·보광, 성동구 성수동1가 등 27개동이다.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정비사업지역과 최근 집값 상승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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