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10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 선정과 지방·수도권 조정대상지역을 심의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1차관, 교육부 차관, 환경부 차관 등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 24명이 이날 주정심에 참석한다. 회의 결과는 오전 11시30분께 발표할 예정이다.
시장의 관심은 분양가상한제 첫 대상지역이다. 정부는 상한제 대상지역을 시·군·구 단위가 아닌 동(洞) 단위로, 집값 불안 우려지역을 선별해 '핀셋 지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구내에서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동네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시행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집값 상승률이 높거나 청약 과열지역, 주택거래량이 많은 곳 중 필요한 곳을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투기과열지구는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과천·광명·성남분당·하남 등 4곳, 대구수성구, 세종시 등 31곳이다.
이 지역 중 직전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직전 2개월 모두 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곳,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의 20% 이상 증가한 곳 등 정량적 요건과 시장 과열 상황에 대한 정성적 판단을 거쳐 결정한다.
최근 집값 상승을 이끌었던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의 일부 동, 과천시 일부가 상한제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대상지역이 선정되면 2015년 4월 이후 4년 7개월 만에 민간택지에서도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게 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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