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한강 몸통 시신 사건' 장대호, 1심서 무기징역 선고

  • 구름많음완도25.3℃
  • 박무북춘천23.3℃
  • 구름많음원주24.9℃
  • 흐림산청24.5℃
  • 흐림순창군24.8℃
  • 흐림임실25.0℃
  • 흐림천안23.1℃
  • 흐림상주24.5℃
  • 구름많음목포26.1℃
  • 맑음고산25.6℃
  • 구름많음철원23.1℃
  • 구름많음고창25.7℃
  • 흐림함양군24.7℃
  • 흐림전주26.4℃
  • 구름많음이천23.9℃
  • 흐림거창24.6℃
  • 맑음성산26.9℃
  • 흐림광주26.5℃
  • 구름많음서산23.7℃
  • 흐림동해26.2℃
  • 흐림대관령18.8℃
  • 흐림부안25.8℃
  • 흐림영월23.4℃
  • 흐림북부산26.6℃
  • 흐림영주24.7℃
  • 흐림통영24.6℃
  • 구름많음속초25.9℃
  • 흐림경주시26.3℃
  • 흐림의성25.0℃
  • 박무서귀포26.0℃
  • 흐림밀양26.0℃
  • 구름많음동두천24.0℃
  • 안개흑산도24.0℃
  • 흐림장수23.3℃
  • 흐림안동25.7℃
  • 구름많음홍천23.2℃
  • 흐림인제23.0℃
  • 흐림남원24.8℃
  • 흐림강릉26.4℃
  • 구름많음수원23.2℃
  • 흐림문경25.5℃
  • 구름많음부산25.9℃
  • 구름많음여수25.7℃
  • 구름많음울진26.1℃
  • 흐림합천24.9℃
  • 맑음진도군26.1℃
  • 흐림충주24.8℃
  • 흐림강화24.3℃
  • 구름많음거제26.9℃
  • 구름많음강진군26.1℃
  • 흐림영덕26.3℃
  • 흐림양산시27.2℃
  • 비청주24.8℃
  • 맑음제주27.1℃
  • 비포항27.8℃
  • 비대전24.0℃
  • 흐림보은23.3℃
  • 흐림대구27.1℃
  • 구름많음정읍26.1℃
  • 구름많음파주23.6℃
  • 흐림북창원27.4℃
  • 흐림봉화23.4℃
  • 구름많음해남25.5℃
  • 구름많음춘천22.9℃
  • 흐림의령군25.4℃
  • 흐림북강릉26.1℃
  • 흐림서청주23.1℃
  • 구름많음보성군25.6℃
  • 흐림구미24.7℃
  • 흐림제천23.2℃
  • 구름많음고흥24.9℃
  • 구름많음양평23.5℃
  • 구름많음군산24.9℃
  • 흐림추풍령23.3℃
  • 흐림정선군22.6℃
  • 흐림청송군25.1℃
  • 흐림영천26.7℃
  • 구름많음울릉도24.8℃
  • 구름많음태백22.3℃
  • 구름많음광양시25.9℃
  • 박무서울24.5℃
  • 흐림고창군25.9℃
  • 박무백령도22.3℃
  • 흐림창원26.3℃
  • 흐림보령23.9℃
  • 흐림진주25.7℃
  • 비홍성23.5℃
  • 박무인천24.6℃
  • 구름많음영광군25.7℃
  • 흐림부여23.9℃
  • 흐림세종23.6℃
  • 비울산26.5℃
  • 구름많음남해25.9℃
  • 구름많음금산24.2℃
  • 맑음장흥25.8℃
  • 흐림김해시27.1℃
  • 구름많음순천23.2℃

'한강 몸통 시신 사건' 장대호,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이민재
기사승인 : 2019-11-05 13:57:48
재판부 "최소한의 후회나 죄책감도 없어"

이른바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8)에게 법원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8)가 지난 8월 21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에서 나와 덕양구 고양경찰서로 이송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전국진 부장판사) 5일 오전 10 20분께 501호 법정에서 선고 공판을 열고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듯한 태도는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최소한의 후회나 죄책감도 없이 이미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한계를 벗어나 추후 그 어떤 진심 어린 참회가 있더라도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다" "가석방이 결코 허용될 수 없는 무기징역형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했다.

법정에서 피해자의 유족은 선고가 끝나자마자 "내 아들 살려내, 절대 안 돼"라며 울부짖었다.

검찰은 지난달 8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이었으며 반성이 없다"며 장대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장대호는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살해한 게 아니므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고,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경찰에서 이름과 얼굴 등 신상 공개가 결정된 뒤 취재진 앞에서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나쁜 놈이 나쁜 놈을 죽인 사건"이라며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기 때문에 반성하지 않는다"고 막말을 해 공분을 샀다.

장대호는 지난 8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32)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흉기로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훼손한 시신을 같은 달 12일 새벽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5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시신 유기 당일 오전 9 15분께 한강사업본부의 한 직원이 경기도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부근에서 몸통만 있는 시신을 발견했다. 인근을 수색하던 경찰은 시신의 팔 부위와 머리 등도 추가로 발견했으며,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했다.

장대호는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지난 8 17일 새벽 자수했다. 그는 피해자가 반말로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 원을 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서울경찰청으로 자수하러 찾아온 장대호를 직원이 "인근 종로경찰서로 가라"며 돌려보내 초동대처가 미흡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