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서울집값 불안…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 확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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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집값 불안…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 확대되나

윤재오
기사승인 : 2019-11-05 12:05:38
'핀셋지정' 방침불구 강남3구는 '구'전체 지정 배제 못해
'마용성'은 재건축·재개발사업 있는 곳 '동'단위 지정
10월 아파트값 상승폭 커 대상지역 늘어날 듯

최근 서울 집값 불안이 확산되고 있어 6일 발표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이 당초 예상보다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을 주택공급 위축과 건설경기 침체를 감안해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최근 집값불안으로 상황이 달라졌다. 지난 10월 서울아파트값이 0.6% 올라 9·13대책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심상치 않아 집값 불안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정병혁 기자]


국토교통부는 6일 오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 선정과 지방·수도권 조정대상지역 해제안을 심의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강남아파트값이 워낙 많이 올라 정부가 고강도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3구는 '동' 단위가 아니라 '구' 전체를 지정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강남권 외에는 동 단위로 지정될 것"이라며 "'마용성'이라 불리는 마포·용산·성동구도 강남 못지않게 집값이 많이 올랐지만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예정된 곳을 동 단위로 선별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시행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집값 상승률이 높거나 청약 과열지역, 주택거래량이 많은 곳 중 필요한 곳을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2017년 8·2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가운데 분양물량이 많거나 분양가 관리 회피 목적의 후분양 단지가 확인되는 곳' 등이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 가운데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추진 또는 진행 중인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집값이 많이 올랐고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강남구 개포·대치·도곡동, 서초구 반포·잠원·서초동, 송파구 잠실동, 마포동 아현동, 용산구 한남동, 성동구 성수동 등이 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들 지역 외에도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투기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이는 '잠재적 정비사업 예정지역'도 대상지역에 포함될 수 있다.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송파구 방이동, 용산구 이촌동 등은 재건축 추진지역 못지않게 집값이 많이 오른데다 재건축 투자수요가 몰리는 곳이기도 하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인 과천시, 광명시와 성남 분당구는 서울 강남권보다 아파트값이 더 많이 올라 상한제 지정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점쳐진다.

정부 당장 분양계획이 없더라도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상한제 적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이번에 제외되더라도 집값 상승 조짐이 있을 경우 곧바로 추가 지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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