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삼화원종, 한국원종, 사조화인, 하림 등 4개 종계판매사업자에 대한 담합 행위를 적용해 총 3억2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업체별 규모는 삼화원종 1억6700만 원, 한국원종 9900만 원, 사조화인 4200만 원, 하림 1800만 원이다.
종계는 육계(시중에 판매되는 생닭·가공육)를 낳기 위해 사육되는 닭이고, 원종계는 육계의 조부모 닭에 해당한다. 원종계는 해외 브랜드사로부터 전량 수입되며, 원종계 1마리는 일생동안 종계(암탉 기준) 약 40마리를 생산한다.
이번에 적발된 4개사는 원종계을 수입해 종계를 생산한 뒤 육계 판매 사업자인 하림, 올품, 마니커 등에 판매해왔다. 국내 종계판매 시장은 이들이 100%를 점유하고 있다. 삼화원종의 시장점유율이 47.8%이고 한국원종(25.9%), 사조화인(16.5%), 하림(9.8%) 순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말 종계 과잉 공급으로 가격이 원가 수준인 2500원까지 떨어지자, 2013년 2월 종계 생산량을 줄이기로 합의했다. 원종계의 연간 수입량을 전년보다 23% 줄이고 업체별 수입 쿼터를 정하는 등 닭고기 가격 상승을 위해 담합한 것이다.
또 삼화원종과 한국원종은 종계판매 가격을 500원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원종계 수입량 제한이 종계 공급 감소, 가격 인상으로 나타나기까지 약 7∼8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가격까지 미리 담합한 셈이다.
이후 종계 가격은 급격히 올랐다. 2013년 2월 3000원이던 종계 가격은 5월에는 4000원이 됐다. 2015년 7월에는 5500원까지 뛰어올랐다.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이 2014년 11월 발생한 조류독감(AI)으로 인한 종계 공급량 감소와 맞물려 급격한 가격 상승을 야기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급 변화가 심한 축산물이라도 정부의 적법한 생산조정 명령에 근거하지 않고 사업자들이 스스로 생산량 조정을 담합하는 것은 소비자 피해 방지 차원에서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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