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활용한 갭투자 차단 위한 조치
실거래가 9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은 오는 11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공적 보증을 받을수 없다.
3일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개인보증시행세칙 개정안이 이르면 11월 1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전세대출을 활용한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제도 시행 이후 새로 산 주택은 9억 원을 웃도는 고가주택일 경우 기존 보증은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개정안 시행 전에 전세 대출 보증을 이용하고 있다면 계속해서 연장이 가능하다.
다른 지역으로의 근무지 이전이나 자녀 양육, 자녀 교육환경 개선, 장기간의 질병 치료, 부모 봉양 등으로 불가피하게 전세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도 예외가 적용돼 전세보증을 받을 수 있다.
새로운 시행세칙 때문에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전세대출 보증을 받지 못할 경우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은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보증료와 대출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전세대출 보증을 악용한 투기를 막기 위해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보증을 제한 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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