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정위 "대형유통업체, 할인행사비 절반 부담해라"

  • 구름많음서울24.8℃
  • 흐림임실25.8℃
  • 구름많음충주24.3℃
  • 구름많음천안23.6℃
  • 흐림북부산27.3℃
  • 흐림울산25.5℃
  • 흐림동해22.2℃
  • 흐림산청26.4℃
  • 흐림의성24.6℃
  • 구름많음강릉21.1℃
  • 흐림밀양27.6℃
  • 구름많음청주25.0℃
  • 흐림부안26.0℃
  • 흐림포항25.9℃
  • 흐림거제27.4℃
  • 구름많음부여24.6℃
  • 흐림진주25.9℃
  • 비서귀포26.3℃
  • 구름많음양평23.3℃
  • 흐림고흥28.2℃
  • 흐림함양군26.1℃
  • 구름많음제천22.1℃
  • 흐림고산25.2℃
  • 흐림전주26.9℃
  • 흐림경주시25.1℃
  • 흐림통영27.7℃
  • 흐림장흥28.4℃
  • 흐림성산27.3℃
  • 흐림보성군28.2℃
  • 흐림영덕24.0℃
  • 구름많음이천22.2℃
  • 맑음원주22.8℃
  • 흐림울릉도25.7℃
  • 흐림해남28.6℃
  • 흐림청송군25.3℃
  • 흐림영천24.4℃
  • 구름많음대관령18.2℃
  • 흐림대구25.9℃
  • 흐림목포28.5℃
  • 구름많음홍성24.5℃
  • 흐림북춘천22.2℃
  • 흐림금산25.9℃
  • 구름많음서산24.4℃
  • 흐림장수25.7℃
  • 흐림군산27.1℃
  • 구름많음홍천21.9℃
  • 구름많음영주21.8℃
  • 흐림남원27.7℃
  • 흐림울진23.1℃
  • 구름많음안동24.6℃
  • 흐림춘천21.7℃
  • 구름많음정선군21.4℃
  • 흐림정읍25.1℃
  • 구름많음영월24.3℃
  • 흐림창원27.9℃
  • 구름많음보은22.2℃
  • 구름많음수원24.8℃
  • 흐림인제20.9℃
  • 흐림부산27.7℃
  • 흐림흑산도26.9℃
  • 흐림광주27.6℃
  • 맑음백령도24.3℃
  • 흐림영광군25.0℃
  • 비제주26.3℃
  • 흐림의령군27.3℃
  • 흐림거창26.7℃
  • 맑음강화22.4℃
  • 구름많음보령26.7℃
  • 흐림합천27.0℃
  • 구름많음태백19.4℃
  • 구름많음인천25.7℃
  • 흐림순천27.2℃
  • 구름많음봉화24.5℃
  • 구름많음북강릉21.1℃
  • 흐림완도28.4℃
  • 흐림진도군28.9℃
  • 흐림고창군25.3℃
  • 구름많음문경21.8℃
  • 흐림강진군28.4℃
  • 구름많음철원21.3℃
  • 구름많음동두천22.3℃
  • 흐림북창원28.2℃
  • 흐림광양시27.8℃
  • 흐림여수28.0℃
  • 흐림남해27.2℃
  • 구름많음세종24.3℃
  • 흐림순창군27.5℃
  • 구름많음파주21.2℃
  • 흐림구미25.7℃
  • 흐림추풍령24.3℃
  • 흐림상주23.6℃
  • 흐림고창
  • 흐림양산시27.3℃
  • 구름많음속초22.0℃
  • 구름많음대전26.5℃
  • 흐림김해시27.5℃
  • 구름많음서청주22.9℃

공정위 "대형유통업체, 할인행사비 절반 부담해라"

남경식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0-31 17:18:05
코리안세일페스타 고려해 내년 1월 1일로 시행 시기 연기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들이 내년부터 입점업체들과 할인행사를 진행할 때 비용 절반 이상을 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이하 특약매입 지침)'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현판 [뉴시스]

공정위는 당초 오는 11월 1일부터 특약매입 지침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11월 초로 예정된 '코리안세일페스타'를 고려해 시행 시기를 연기했다.

특약매입 지침은 대형유통업체가 최소 50% 이상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공동 판촉행사의 비용분담 원칙을 가격할인 행사에 적용하여 구체화했다.

법정 판촉비 부담비율의 적용 예외 요건인 자발성, 차별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도 추가했다.

외형상 입점업체의 요청 공문이 있는 것만으로 자발성이 인정되지 않도록 했다. 차별성 요건은 판촉행사의 경위·목적, 진행 과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사를 진행한 입점업체가 다른 입점업체와 구분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가격할인 행사 비용을 판매수수료율 인하를 통해 분담할 경우 행사 상품에 적용되는 판매수수료율이 충분히 조정되어야 함도 명시했다.

공정위 측은 "대형유통업체의 가격할인 행사비용 등 특약매입 거래와 관련된 비용전가 행위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