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정위 "대형유통업체, 할인행사비 절반 부담해라"

  • 맑음강진군12.7℃
  • 맑음장수9.3℃
  • 맑음보령17.4℃
  • 맑음함양군9.7℃
  • 맑음합천11.7℃
  • 맑음해남15.1℃
  • 맑음원주10.3℃
  • 맑음속초19.8℃
  • 맑음천안11.8℃
  • 맑음북춘천9.4℃
  • 맑음추풍령11.5℃
  • 흐림철원8.8℃
  • 맑음북강릉20.0℃
  • 맑음고창15.8℃
  • 맑음인천15.0℃
  • 맑음성산18.1℃
  • 맑음고산17.1℃
  • 맑음대전13.6℃
  • 맑음광양시15.5℃
  • 맑음장흥13.2℃
  • 맑음서귀포19.2℃
  • 맑음거창10.2℃
  • 맑음서산16.4℃
  • 맑음밀양12.8℃
  • 맑음부산16.7℃
  • 맑음거제15.4℃
  • 맑음제천9.8℃
  • 맑음울진18.2℃
  • 맑음보은9.2℃
  • 맑음완도16.1℃
  • 맑음순천10.9℃
  • 맑음영월10.6℃
  • 맑음의성10.7℃
  • 맑음태백15.3℃
  • 맑음통영15.7℃
  • 맑음울릉도15.6℃
  • 맑음남해14.4℃
  • 맑음인제9.0℃
  • 맑음북창원16.8℃
  • 맑음청주12.6℃
  • 맑음청송군12.1℃
  • 맑음영덕16.9℃
  • 맑음진도군16.7℃
  • 맑음충주10.6℃
  • 맑음김해시15.1℃
  • 맑음양산시15.9℃
  • 맑음세종11.9℃
  • 맑음군산14.5℃
  • 흐림백령도12.7℃
  • 맑음제주16.5℃
  • 맑음전주16.0℃
  • 맑음수원15.0℃
  • 맑음영광군15.1℃
  • 맑음영주11.6℃
  • 흐림동두천11.0℃
  • 맑음금산10.6℃
  • 맑음동해20.4℃
  • 맑음안동12.8℃
  • 맑음양평10.1℃
  • 맑음경주시14.5℃
  • 맑음창원15.2℃
  • 맑음강릉19.9℃
  • 맑음부여11.5℃
  • 맑음강화13.2℃
  • 맑음보성군13.8℃
  • 맑음홍천8.9℃
  • 맑음영천13.1℃
  • 맑음서청주11.2℃
  • 맑음파주10.1℃
  • 맑음홍성15.9℃
  • 맑음문경12.5℃
  • 맑음부안14.7℃
  • 맑음목포15.0℃
  • 맑음정선군7.6℃
  • 맑음대구14.7℃
  • 맑음여수14.4℃
  • 맑음산청9.9℃
  • 맑음임실11.1℃
  • 맑음구미14.3℃
  • 맑음포항15.9℃
  • 맑음서울12.9℃
  • 맑음고흥14.6℃
  • 맑음봉화8.9℃
  • 맑음춘천9.5℃
  • 맑음울산15.8℃
  • 맑음고창군16.2℃
  • 맑음순창군11.9℃
  • 맑음의령군12.3℃
  • 맑음흑산도15.8℃
  • 맑음이천11.5℃
  • 맑음대관령11.3℃
  • 맑음남원11.6℃
  • 맑음북부산15.6℃
  • 맑음광주14.7℃
  • 맑음상주12.0℃
  • 맑음정읍16.0℃
  • 맑음진주11.5℃

공정위 "대형유통업체, 할인행사비 절반 부담해라"

남경식
기사승인 : 2019-10-31 17:18:05
코리안세일페스타 고려해 내년 1월 1일로 시행 시기 연기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들이 내년부터 입점업체들과 할인행사를 진행할 때 비용 절반 이상을 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이하 특약매입 지침)'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현판 [뉴시스]

공정위는 당초 오는 11월 1일부터 특약매입 지침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11월 초로 예정된 '코리안세일페스타'를 고려해 시행 시기를 연기했다.

특약매입 지침은 대형유통업체가 최소 50% 이상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공동 판촉행사의 비용분담 원칙을 가격할인 행사에 적용하여 구체화했다.

법정 판촉비 부담비율의 적용 예외 요건인 자발성, 차별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도 추가했다.

외형상 입점업체의 요청 공문이 있는 것만으로 자발성이 인정되지 않도록 했다. 차별성 요건은 판촉행사의 경위·목적, 진행 과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사를 진행한 입점업체가 다른 입점업체와 구분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가격할인 행사 비용을 판매수수료율 인하를 통해 분담할 경우 행사 상품에 적용되는 판매수수료율이 충분히 조정되어야 함도 명시했다.

공정위 측은 "대형유통업체의 가격할인 행사비용 등 특약매입 거래와 관련된 비용전가 행위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