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31일부터 하남 감일(A7블록), 고양 지축(A1블록), 남양주 별내(A25블록) 3곳에 지어지는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나온 공공분양 공급 물량은 총 1092호다.
신혼희망타운은 육아지원 등 신혼부부 선호를 반영해 설계하고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격으로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이다. 지난해 12월 위례, 평택고덕국제도시에서 첫선을 보였고 올해 7월에는 서울 양원지구에서 공급된 바 있다.
하남 감일 신혼희망타운은 총 510가구를 공급한다. 이 중 공공분양주택 물량은 340가구, 행복주택은 170가구다. 행복주택은 입주 1년 전에 입주자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분양가는 3억700만~3억8600만 원으로 조성됐다. 전매 제한 기간은 10년, 거주 의무 기간은 5년이다.
고양 지축 신혼희망타운의 공급 물량은 750가구로 이 가운데 공공분양주택은 500가구, 행복주택은 250가구다. 분양가는 2억9600만~3억74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전매 제한 기간은 6년, 거주 의무 기간은 3년이다.
남양주 별내 신혼희망타운의 공급 물량은 380가구다. 이 가운데 공공분양주택은 25가구, 행복주택은 128가구다. 분양가 수준은 2억4700만~3억1300만 원이다. 전매 제한 기간은 6년, 거주 의무 기간은 3년이다.
세 곳의 신혼희망타운은 교통여건이 우수하고 지구 내 초등학교를 비롯한 초·중·고 교육시설이 인접해 있다. 아울러 사물인터넷(IOT) 화재감지기, 스마트환기시스템을 적용해 화재예방 및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 신혼희망타운 입주자에게는 연 1.3%의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하고, 주택매도 및 대출금 상환 시 시세차익의 일부를 기금과 공유하는 전용 장기대출상품을 연계 지원한다.
분양가가 총자산가액기준(2억9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30~70% 범위 내에서 대출받아야 한다. 그 이하 주택은 분양가가 총자산 가액기준보다 낮아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선택할 수 있다.
청약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 홍보관 또는 각 지역 신혼희망타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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