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채팅 앱으로 청소년 성매매 알선 20대에 징역 4년

  • 구름많음홍성22.9℃
  • 흐림해남23.1℃
  • 구름많음강화21.2℃
  • 흐림홍천20.1℃
  • 흐림흑산도21.7℃
  • 흐림철원22.7℃
  • 흐림대관령15.1℃
  • 흐림순천19.5℃
  • 흐림거창21.4℃
  • 구름많음영천21.8℃
  • 구름많음청송군21.0℃
  • 구름많음서청주22.3℃
  • 흐림장수20.3℃
  • 구름많음서산22.2℃
  • 흐림강릉20.8℃
  • 흐림봉화19.1℃
  • 흐림수원23.9℃
  • 구름많음세종22.2℃
  • 흐림동해21.9℃
  • 구름많음영덕21.9℃
  • 흐림전주23.9℃
  • 흐림부안23.2℃
  • 흐림거제23.3℃
  • 구름많음정선군18.4℃
  • 흐림광양시23.8℃
  • 맑음백령도19.4℃
  • 흐림경주시22.3℃
  • 흐림통영23.4℃
  • 흐림양평23.1℃
  • 흐림고창21.6℃
  • 구름많음대전22.8℃
  • 흐림북창원24.0℃
  • 흐림남해24.0℃
  • 흐림춘천21.8℃
  • 흐림장흥22.1℃
  • 흐림김해시22.6℃
  • 흐림의성20.2℃
  • 흐림함양군20.0℃
  • 구름많음북강릉20.7℃
  • 흐림산청22.1℃
  • 구름많음고산23.7℃
  • 흐림인천24.7℃
  • 흐림강진군23.6℃
  • 흐림안동21.5℃
  • 구름많음제주24.6℃
  • 흐림완도24.0℃
  • 흐림순창군23.5℃
  • 흐림이천21.1℃
  • 흐림태백16.4℃
  • 흐림진주22.0℃
  • 흐림서울24.3℃
  • 구름많음영월19.5℃
  • 흐림추풍령20.6℃
  • 구름많음천안22.9℃
  • 흐림원주21.7℃
  • 흐림대구23.0℃
  • 흐림충주19.3℃
  • 흐림동두천23.0℃
  • 흐림문경18.3℃
  • 흐림고창군22.3℃
  • 구름많음밀양23.5℃
  • 흐림여수24.5℃
  • 구름많음울진23.2℃
  • 구름많음보령23.1℃
  • 구름많음합천21.2℃
  • 흐림속초22.3℃
  • 흐림임실22.7℃
  • 구름많음청주24.0℃
  • 흐림영광군22.4℃
  • 흐림진도군21.9℃
  • 흐림파주20.1℃
  • 구름많음보은21.5℃
  • 구름많음양산시24.0℃
  • 흐림울산22.6℃
  • 흐림창원23.8℃
  • 흐림북춘천22.1℃
  • 흐림상주21.8℃
  • 흐림울릉도21.4℃
  • 흐림포항24.0℃
  • 흐림구미22.9℃
  • 흐림정읍23.7℃
  • 구름많음성산24.7℃
  • 흐림부여21.8℃
  • 흐림광주24.0℃
  • 흐림금산22.7℃
  • 흐림영주17.6℃
  • 흐림목포23.7℃
  • 구름많음부산23.4℃
  • 구름많음북부산23.6℃
  • 흐림남원22.9℃
  • 흐림의령군21.1℃
  • 흐림보성군22.4℃
  • 흐림제천19.2℃
  • 흐림인제17.9℃
  • 흐림고흥23.8℃
  • 흐림군산23.2℃
  • 구름많음서귀포24.2℃

채팅 앱으로 청소년 성매매 알선 20대에 징역 4년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0-28 16:03:35
휴대전화 채팅 앱 이용해 16차례 청소년 성매매 알선한 혐의
재판부 "성매매 대금 중 60% 알선 명목으로 가져간 사실인정"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청소년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 UPI뉴스 자료사진


춘천지법 형사1부(박이규 부장판사)는 28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영업 행위) 혐의로 기소된 A(21)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재범 예방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대한 취업 제한을 명령했으며, 117만6150원을 추징했다.

A 씨는 지난 4월 초 강릉시에서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지금 당장 만나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을 본 성매수남에게 연락이 오면 19만 원을 송금받고서 청소년인 B 양과 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했다.

이후에도 16차례에 걸쳐 청소년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매매 대금 중 60%를 알선 명목으로 자신이 가져간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초범인 점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