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찰, "임은정 고발건 압색 영장 거부로 기초조사조차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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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임은정 고발건 압색 영장 거부로 기초조사조차 어려워"

김광호
기사승인 : 2019-10-28 15:28:15
이용표 서울청장 "의혹 종합적 판단 후 압색 재신청 결정"
'조국 수사상황 유출' 고발건 "자료 분석 끝나…추가 조사"
경찰은 28일 임은정 검사가 '부산지검 고소장 위조 사건'과 관련된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문서 파쇄 의혹' 등 새로 제기된 의혹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압수수색 재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지난 4일 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계속 거부되기 때문에 기초적인 조사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며 "아직 신청 여부를 결정할 순 없지만 제기된 의혹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임은정 검사는 지난 2015년 부산지검의 윤 모 검사가 고소장 분실 사실을 숨기려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한 뒤 상급자 도장을 찍어 위조한 사건을 검찰이 의도적으로 덮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윤 검사는 감찰조사를 받던 중 사표를 제출했고, 검찰은 별다른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했다.

특히 부산지검에서 윤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던 중 윤 검사가 고소장을 분실한 게 아니라 파쇄했다는 의혹까지 있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사표 수리로 정확한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감찰이 종료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었다.

임 검사는 지난 4월 이러한 의혹과 관련해 '제 식구 감싸기'라고 지적하며 당시 검찰 수뇌부인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그동안 대검찰청과 부산지검에 수사에 필요한 감찰 자료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검찰은 세 차례 수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한 데 이어, 경찰이 신청한 두 차례의 압수수색 영장도 모두 기각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또 이 청장은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의 주한 미국대사관저 기습농성과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있게 대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수사 상황을 유출했다며 박훈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부산의료원 관계자, 당시 출입한 기자 조사를 마쳤고, 관련 자료와 폐쇄회로(CC)TV 등 분석도 끝났다"며 "이를 토대로 추가조사가 필요한 부분을 더 수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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