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5일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샌프란시스코' 항공기 운항이 내년 3월 1일부터 4월 14일까지 45일간 정지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17일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와 관련한 행정처분 결과다.
앞서 2013년 7월6일 아시아나항공 소속 B777 여객기는 샌프란시스코공항에 착륙하다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승객 307명 중 3명이 사망하고 49명이 중상을 입었다.
국토부는 2014년 11월 조종사 과실을 이유로 해당 노선에 45일 간의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아시아나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해왔지만, 지난 17일 대법원이 국토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행정처분이 확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용객 편의를 위해 현재 예약 상황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운항정지 기간을 결정했다"며 "예약 및 항공사 변경, 환불 등 기존 예약 승객의 불편이 없도록 아시아나에 특별히 주문했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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