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무해지 또는 저해지 환급금 보험상품 판매가 증가하면서 소비자 보호 조치 강화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23일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의 불완전판매 등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 등을 '소비자 경보 발령'을 통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또 내년 4월 시행 예정이었던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상품 안내 강화' 방안을 올해 12월 1일부터 조기 시행한다.
소비자 자필서명 강화는 12월 1일에 시행하고, 해지 시점별 환급금 안내 강화는 업계 전산화 작업 등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에 시행한다.
금융당국은 또 불완전 판매에 대해 미스터리 쇼핑(암행 감찰)을 실시하고 판매가 급증한 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은 부문 검사를 진행한다.
또 금감원과 보험개발원, 생명·손해보험협회가 등으로 구성된 무·저해지 환급금 상품 구조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소비자 보호 및 보험사의 장기적 리스크 관리 등의 측면에서 상품설계 제한 등 보완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무·저해지 환급금 상품은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으로 최근 판매가 급격하게 늘어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커졌다.
무·저해지 환급금 상품을 저축성보험인 것처럼 안내하는 불완전판매, 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것에 대한 민원발생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생명보험사는 2015년 7월, 손해보험사는 2016년 7월부터 무·저해지 환급금 상품을 판매했으며, 올해 3월까지 약 400만 건의 계약이 체결됐다.
금융당국은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상품 판매 급증 및 과당 경쟁을 보험사의 전형적인 단기 실적중심의 영업행태로 보고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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