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민간임대주택 보증가입 대상 확대…과태료도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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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보증가입 대상 확대…과태료도 '상향 조정'

김이현
기사승인 : 2019-10-23 15:07:14
국토부, 임차인 보호 위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
건설 임대·분양주택에서 100세대 이상 매입임대까지
임대주택 무단양도 시 과태료 1000만 원→3000만 원
앞으로 100가구 이상의 매입임대주택도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이 의무화된다. 또 임대주택 관련 과태료 부과금액도 상향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돼 24일부터 적용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대상을 확대했다.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제도는 임대사업자 부도 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는 제도다.

그동안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는 모든 민간건설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 임대주택으로 한정해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보증가입 대상을 동일단지 내 100세대 이상의 매입임대주택으로 확대했다.

▲ 임대조건 위반 시 과태료 변경 내역. [국토부 제공]

아울러 과태료 부과 기준이 세분화되고 부과금액도 상향된다.

앞으로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해당 주택을 임대에 사용해야 하는 의무기간(단기 4년·장기 8년)중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양도한 경우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법률 위반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이익에 비해 처벌 수준이 낮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상향 조정한 것이다. 기존 과태료는1000만 원이었다.

또 5% 이내의 임대료 증액제한 등 임대조건 위반 시 횟수에 따라 따라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차등 부과한다.

분양계약서로 임대등록을 할 때 세부 기준도 마련됐다. 임대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분양계약서에 따른 잔금지급일이 3개월 이내이거나 잔금지급일 이후인 경우에만 신청을 받기로 했다. 임대 등록 후 소유권을 취득해야 하는 기간도 현행 3년 이내에서 1년 이내로 단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대상을 확대하고, 임대사업자의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를 강화함에 따라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며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에 포함된 임대등록시스템 자료 일제정비 및 정기조사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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