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민간임대주택 보증가입 대상 확대…과태료도 '상향 조정'

  • 맑음남해23.6℃
  • 맑음영광군20.6℃
  • 맑음임실23.3℃
  • 맑음고창21.7℃
  • 맑음산청23.3℃
  • 맑음장수22.2℃
  • 흐림제주16.7℃
  • 맑음경주시26.9℃
  • 맑음동두천23.7℃
  • 맑음강릉26.2℃
  • 맑음목포19.7℃
  • 맑음김해시24.5℃
  • 맑음광주23.8℃
  • 맑음합천26.0℃
  • 맑음백령도15.7℃
  • 맑음제천24.6℃
  • 맑음추풍령24.4℃
  • 맑음남원25.1℃
  • 맑음대전26.1℃
  • 맑음순창군24.0℃
  • 맑음여수21.2℃
  • 맑음인제25.3℃
  • 맑음거창26.8℃
  • 맑음수원22.0℃
  • 맑음양산시24.9℃
  • 맑음창원23.6℃
  • 맑음영천25.7℃
  • 맑음울릉도20.3℃
  • 맑음서산21.7℃
  • 맑음영주25.6℃
  • 맑음거제23.1℃
  • 맑음원주25.2℃
  • 맑음의령군25.4℃
  • 맑음천안24.1℃
  • 맑음고흥23.1℃
  • 맑음파주22.0℃
  • 맑음충주25.5℃
  • 맑음안동26.4℃
  • 맑음강진군22.4℃
  • 맑음보성군22.5℃
  • 맑음보은25.1℃
  • 맑음대구26.7℃
  • 맑음장흥23.3℃
  • 맑음정선군26.7℃
  • 맑음북강릉24.9℃
  • 맑음정읍23.5℃
  • 맑음보령23.1℃
  • 맑음울진17.9℃
  • 맑음진도군19.0℃
  • 맑음포항24.5℃
  • 맑음완도22.0℃
  • 맑음부안20.5℃
  • 맑음상주26.6℃
  • 맑음대관령20.9℃
  • 맑음금산24.6℃
  • 맑음밀양26.2℃
  • 맑음구미27.1℃
  • 맑음서울23.8℃
  • 맑음고산17.7℃
  • 맑음울산22.0℃
  • 맑음고창군21.8℃
  • 맑음양평24.9℃
  • 맑음봉화25.0℃
  • 맑음영덕22.7℃
  • 맑음철원24.0℃
  • 맑음세종24.9℃
  • 구름많음서귀포20.2℃
  • 맑음전주24.9℃
  • 맑음흑산도16.6℃
  • 맑음속초20.5℃
  • 맑음통영22.3℃
  • 맑음청주25.8℃
  • 맑음문경26.0℃
  • 맑음홍성23.8℃
  • 맑음영월25.8℃
  • 맑음순천22.1℃
  • 맑음춘천25.5℃
  • 맑음태백22.6℃
  • 맑음부여25.5℃
  • 맑음북창원24.9℃
  • 맑음북부산24.1℃
  • 맑음부산21.2℃
  • 맑음군산18.2℃
  • 맑음함양군25.6℃
  • 맑음홍천25.8℃
  • 맑음이천26.2℃
  • 맑음인천21.0℃
  • 맑음진주23.3℃
  • 구름많음성산17.7℃
  • 맑음서청주24.9℃
  • 맑음해남21.9℃
  • 맑음광양시24.0℃
  • 맑음청송군25.9℃
  • 맑음의성25.9℃
  • 맑음북춘천25.7℃
  • 맑음강화19.6℃
  • 맑음동해18.5℃

민간임대주택 보증가입 대상 확대…과태료도 '상향 조정'

김이현
기사승인 : 2019-10-23 15:07:14
국토부, 임차인 보호 위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
건설 임대·분양주택에서 100세대 이상 매입임대까지
임대주택 무단양도 시 과태료 1000만 원→3000만 원
앞으로 100가구 이상의 매입임대주택도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이 의무화된다. 또 임대주택 관련 과태료 부과금액도 상향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돼 24일부터 적용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대상을 확대했다.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제도는 임대사업자 부도 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는 제도다.

그동안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는 모든 민간건설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 임대주택으로 한정해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보증가입 대상을 동일단지 내 100세대 이상의 매입임대주택으로 확대했다.

▲ 임대조건 위반 시 과태료 변경 내역. [국토부 제공]

아울러 과태료 부과 기준이 세분화되고 부과금액도 상향된다.

앞으로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해당 주택을 임대에 사용해야 하는 의무기간(단기 4년·장기 8년)중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양도한 경우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법률 위반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이익에 비해 처벌 수준이 낮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상향 조정한 것이다. 기존 과태료는1000만 원이었다.

또 5% 이내의 임대료 증액제한 등 임대조건 위반 시 횟수에 따라 따라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차등 부과한다.

분양계약서로 임대등록을 할 때 세부 기준도 마련됐다. 임대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분양계약서에 따른 잔금지급일이 3개월 이내이거나 잔금지급일 이후인 경우에만 신청을 받기로 했다. 임대 등록 후 소유권을 취득해야 하는 기간도 현행 3년 이내에서 1년 이내로 단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대상을 확대하고, 임대사업자의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를 강화함에 따라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며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에 포함된 임대등록시스템 자료 일제정비 및 정기조사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