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깜깜이 심사?…"1급 이상 공직자 재산, 시세 반영시 39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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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심사?…"1급 이상 공직자 재산, 시세 반영시 39억 원"

김이현
기사승인 : 2019-10-22 19:18:08
경실련, 공직자윤리위 재산심사 비판…"재산증식 막으려는 의지 없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술한 재산심사가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증식에 기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전자관보에 공개된 재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행정부·입법부·사법부 소속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1인당 평균 재산은 약 25억 원이고, 부동산 시세를 반영할 경우 약 39억 원에 달했다.

▲1급 이상 고위공직자 재산 현황. [경실련 제공]

소속별로는 국회의원과 국회 소속 고위공직자의 평균 재산이 34억 9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판사 등 법원 소속 고위공직자의 평균 재산은 27억 7000만 원, 정부 소속 고위공직자의 평균 재산은 12억 6000만 원이었다.

자산 유형별로는 부동산 자산이 전체의 53.2%인 15억7000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들이 재산등록 시 부동산 가격을 축소 신고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신고가격의 시세반영률 53.4%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의 주장대로 계산할 경우 1인당 평균 자산은 29억5000만 원에서 43억2000만 원으로 급증했다. 부동산 자산이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53.2%에서 68.1%로 올랐고, 액수로는 15억7000만 원에서 29억4000만 원으로 증가했다.

경실련은 "공직자의 재산심사를 담당하는 각각의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일관된 원칙 없이 제각각 운영되고 있으며, 기초 통계자료 부재, 허술한 재산심사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제공.

경실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부 공직자윤리위는 경고·시정조치 963건, 과태료 부과 125건, 징계의결 요청 29건의 징계를 내렸으나, 같은 기간에 국회는 경고·시정조치 9건, 과태료 부과 1건에 그쳤고 대법원은 경고·시정조치만 53건 내렸다.

경실련은 "이렇게 허술한 재산심사와 솜방망이 처벌을 보면 부정한 재산증식을 막으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산형성 과정 소명 의무화, 시세를 반영한 부동산 재산신고, 고지거부조항 폐지, 허위 재산신고 처벌 강화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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