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원금감면 기준, 2천만원 이하 고정이하 채권으로 확대
가계로 한정돼 있던 저축은행의 취약차주 사전 지원 대상이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의 취약·연체 차주 지원 활성화 방안을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위는 가계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중소기업을 포함해 취약 차주 사전지원·프리워크아웃·워크아웃 등 3단계 채무조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취약 차주 사전지원은 연체가 우려되는 채무자, 프리워크아웃은 연체 기간 3개월 미만의 단기 채무자, 워크아웃은 연체 기간 3개월 이상의 장기 채무자가 그 대상이다.
프리워크아웃 지원 내용 중 가계대출에만 적용해온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연체 금리 인하(약정 금리+최대 3%) 등의 항목은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까지 확대 적용된다.
사전경보 체계, 채무변제순서 선택권, 담보권 실행 유예 등은 가계와 개인 사업자에 우선 적용한 뒤 향후 중소기업으로 확대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워크아웃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원금 감면 대상 채권과 한도도 확대한다.
지난해 채무조정 총 지원 금액(631억 원) 중 원리금 감면액은 12.5%(79억 원)에 불과할 만큼 현재 워크아웃 대상 차주 지원은 만기 연장 위주로만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워크아웃 지원 대상 채권을 현행 '1000만 원 이하 요주의 채권'에서 '2000만 원 이하 요주의 채권'으로, 원금감면 기준 금액을 '1000만 원 이하 고정이하 채권'에서 '2000만 원 이하 고정이하 채권'으로 확대한다. 채권은 건전성에 따라 정상·요주의·고정·회수 의문·추정 손실 등으로 나뉜다.
원금감면은 개인신용대출만 50% 이내(사회취약계층 70% 이내)에서 해주던 것을 개인 및 개인사업자신용대출의 70% 이내(사회취약계층 90% 이내)로 범위를 넓힌다.
금융위 관계자는 "원금감면 한도를 늘렸다고 해서 무조건 감면해주는 것은 아니라 채무자의 재무 상황이나 상환 의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경우 워크아웃을 명문화하지는 않았지만 저축은행과 차주 간 자율 협의에 따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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