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규모 5조 원 미만 기업, 부당행위 모니터링 확대 방침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일본 수출규제 관련 기업들에 대한 대기업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위원장은 22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인 대상 조찬강연회에서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많은 기업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며 "수출규제로 발생한 긴급 상황에서 계열사와 진행하는 소재, 부품, 장비 사업에 대한 거래는 내부거래 제재 대상으로 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그간 강조해왔던 사익편취 규제에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대기업의 계열사 내부거래,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관련 거래는 예외로 하겠다는 것이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가 모든 내부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면서 "공정위에 제재대상에 올리는 것은 '부당한 내부거래'"라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부당한 내부거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공정위 차원에서 명확히 해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용역결과가 나왔고 지침으로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경제'를 설명하며 공정위의 방향성을 재확인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경제란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국민과 기업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산 규모 5조 원 미만 기업에서 사익편취, 일감 몰아주기 행태가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며 "부당지원 행위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부당한 지원이 있는 곳에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공영운 현대차 사장, 금춘수 한화 부회장, 이우현 OCI 부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300여 명의 중견·중소기업 대표자가 참석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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