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개혁위 "검찰 직접수사부서 인원·내부파견 제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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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위 "검찰 직접수사부서 인원·내부파견 제한 권고"

김광호
기사승인 : 2019-10-21 19:41:28
"직접수사부서 인원은 최대 5명…파견 인원도 제한돼야"
사무분담·사건배당 기준위 설치해 배당절차 투명화 권고
법무부 "위원회 권고 적극 수용…신속히 추진하겠다"

직접수사부서에서 근무하는 검사 인원을 제한하고, 내부 파견 요건도 보다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왔다.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8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심의·의결한 후,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다섯 번째 권고안을 발표했다.

검찰개혁위는 먼저 검찰의 직접수사부서에 속한 검사 인원은 부장을 제외하고 5인 이내로 하며, 불가피하게 증원하더라도 원래 인원의 절반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대통령령이나 법무부령에 규정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이와 관련해 "직접수사부서가 축소되더라도 한 부서에 검사를 지나치게 많이 배치하거나 파견을 통해 검사 수를 늘릴 경우 그 취지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며 "실질적인 제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대검찰청 예규에 부패범죄 수사전담 부서의 검사 수를 5인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있으나 불가피할 경우에는 검사 수를 무제한으로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아 규범력이 더 높은 대통령령이나 법무부령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혁위는 또 검사의 파견 기간이 1개월이 넘을 경우에만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현행 규정을 15일로 축소하라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소속 인원의 절반을 초과해 파견할 수 없도록 법무부령인 '검찰근무규칙'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개혁위는 "현재 각 검찰청 내 부서별 검사 정원을 정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직접수사부서의 인원이무제한으로 확대될 수 있다"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경우 파견 등으로 소속 검사가 최대 18명이 된 적도 있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직접수사부서의 규모를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직접수사 축소'와 '형사·공판부 강화'라는 검찰개혁 과제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개혁위는 각 지방검찰청에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기준위원회'를 즉시 설치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위원회 논의를 통해 사무분담과 사건배당을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에 맞게 하라는 취지다.

해당 권고안에 따르면 각 검찰청의 위원회에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직급별 검사대표, 일반직 검찰공무원 대표, 외부위원 등이 참여하게 된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위원회의 권고를 적극 수용한다"며 "직접수사부서 검사 인원과 내부파견을 제한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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