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車정비 불공정 관행 개선…민·관·정 상생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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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정비 불공정 관행 개선…민·관·정 상생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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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10-17 15:43:24
사상 최초 '선(先)손해사정' 제도 도입…서울서 1년간 시범 운영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자동차 정비업계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중기부 제공]

자동차 정비 분야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민·관·정이 손잡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자동차 보험정비 분야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중기부를 비롯해 △ 국토교통부 △ 서울특별시 △ 더불어민주당 △ 삼성화재손해보험·현대해상화재보험·KB손해보험·DB손해보험 등 4개사 △ 전국 시·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 한국소비자연맹·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소비자시민모임 등 소비자연대가 참여했다.

각 당사자를 대표해 △ 박영선 장관 △ 김경욱 2차관 △ 김원이 정무부시장 △ 박정 의원 △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 △ 전원식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장 △ 황인환 서울특별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대표가 협약서에 서명했다.

그동안 자동차 보험 정비는 정비업체가 정비한 이후 손보사의 손해사정이 진행돼 정비 요금의 감액·미지급·지연지급 등 분쟁이 빈발했다. 또 자동차 소유자에게 손해사정 세부내역이 제공되지 않아 어디가 어떻게 정비됐으며 요금과 자기부담금은 얼마인지, 보험료는 얼마나 할증되는지를 정확히 알기 어려웠다.

이에 중기부는 서울시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업계와 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날 결실을 맺은 협약은 손보사가 손해사정서에 있는 정비내역을 정비업체에 먼저 제공한 후 정비를 진행하는 '선(先)손해사정' 제도를 사상 처음으로 도입해 서울 지역에서 1년간 시범 운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손보사는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자동차 소유자에게도 손해사정한 내용 등을 신속히 설명하기로 했다.

또 분쟁이 있는 정비 요금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해 합리적인 지급 사유가 있으면 신속히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자동차 보험과 정비 분야 발전을 위한 의견수렴을 위해 '상생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전국적인 확대 시기와 방법 등은 이번 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상생협의회에서 시범 운영 성과를 고려해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박영선 장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최초로 도입되는 선손해사정 제도가 1년 동안의 시범 운영을 통해 미흡한 점을 다듬고 보완해 전국으로 확산시킨다면 손보사, 정비업계,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과 공존의 기업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인 손보사와 중소기업인 정비업체 간 분쟁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상생을 모색하는 협의 채널을 처음으로 구축하게 됐다"면서 "다른 분야에서도 제2, 제3의 상생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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