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한수원, 10년간 원자력안전법 위반 과징금·과태료 77.5억원

  • 맑음인천18.6℃
  • 맑음동해21.1℃
  • 맑음서울17.8℃
  • 맑음부여17.4℃
  • 맑음금산18.7℃
  • 맑음밀양18.7℃
  • 맑음춘천15.2℃
  • 맑음수원18.3℃
  • 맑음파주18.2℃
  • 맑음정읍20.1℃
  • 맑음강진군19.3℃
  • 맑음통영19.2℃
  • 맑음동두천17.4℃
  • 맑음고창군19.1℃
  • 맑음제주19.1℃
  • 맑음해남20.6℃
  • 맑음남해18.5℃
  • 맑음속초23.9℃
  • 맑음영천18.8℃
  • 맑음북부산19.9℃
  • 맑음여수17.8℃
  • 맑음보은17.3℃
  • 맑음성산19.8℃
  • 맑음장수18.3℃
  • 맑음김해시19.8℃
  • 맑음충주17.9℃
  • 맑음영월16.7℃
  • 맑음울릉도16.9℃
  • 맑음제천16.3℃
  • 맑음정선군17.5℃
  • 맑음북강릉24.1℃
  • 맑음구미19.5℃
  • 맑음홍천16.7℃
  • 맑음순천18.9℃
  • 맑음강릉23.2℃
  • 맑음영광군20.0℃
  • 맑음의령군19.6℃
  • 맑음문경18.5℃
  • 맑음남원18.1℃
  • 맑음보성군18.2℃
  • 맑음대전19.7℃
  • 맑음북창원20.1℃
  • 맑음철원15.2℃
  • 맑음완도19.0℃
  • 맑음목포19.3℃
  • 맑음홍성20.5℃
  • 맑음대관령16.2℃
  • 맑음안동18.2℃
  • 맑음양평16.4℃
  • 맑음부안19.8℃
  • 맑음임실17.9℃
  • 맑음군산19.4℃
  • 맑음양산시20.7℃
  • 맑음서산18.3℃
  • 맑음산청17.3℃
  • 맑음상주18.9℃
  • 맑음창원20.4℃
  • 맑음합천19.3℃
  • 맑음청주18.7℃
  • 맑음함양군17.9℃
  • 맑음북춘천15.4℃
  • 맑음광주19.4℃
  • 맑음경주시20.4℃
  • 맑음거창17.1℃
  • 맑음전주20.2℃
  • 맑음영주16.7℃
  • 맑음흑산도18.7℃
  • 맑음원주17.5℃
  • 맑음서청주17.7℃
  • 맑음거제19.2℃
  • 맑음영덕20.5℃
  • 맑음고창19.4℃
  • 맑음봉화18.0℃
  • 맑음의성18.2℃
  • 맑음장흥20.0℃
  • 맑음광양시19.2℃
  • 맑음진도군19.7℃
  • 맑음울진22.8℃
  • 맑음청송군18.4℃
  • 맑음대구18.2℃
  • 맑음이천16.9℃
  • 맑음천안17.5℃
  • 맑음순창군18.6℃
  • 맑음울산20.1℃
  • 구름많음백령도14.3℃
  • 맑음고산19.2℃
  • 맑음강화18.2℃
  • 맑음인제16.6℃
  • 맑음추풍령17.8℃
  • 맑음고흥21.0℃
  • 맑음세종17.7℃
  • 맑음부산19.2℃
  • 맑음진주17.2℃
  • 맑음태백19.1℃
  • 맑음보령20.2℃
  • 맑음포항19.5℃
  • 맑음서귀포19.8℃

한수원, 10년간 원자력안전법 위반 과징금·과태료 77.5억원

오다인
기사승인 : 2019-10-14 17:32:45
위성곤 의원 "법 위반 심각…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
▲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수력원자력이 최근 10년간 원자력안전법을 수십차례 위반해 약 77억5000만 원에 달하는 과징금과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은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2010년부터 올 9월까지 한수원은 원안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38차례 받았으며 이로 인한 납부금액은 77억4600만 원이었다고 14일 밝혔다.

이 가운데 과징금은 75억8000만 원(23건)이 부과됐고 과태료는 1억6600만 원(15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3월 신월성 1·2호기에서 구동기 7품목 구매계약 건에 대한 성능검증 하도급계약 미신고로 3000만 원을 처분받았고 지난 7월에는 한울 1·2호기에서 보조급수탱크 구매 변경계약 및 하도급계약 신고지연으로 3000만 원을 처분받았다.

과징금 또는 과태료 납부액이 가장 많았던 때는 2018년 7월이다. 한수원은 가동원전 13기의 안전등급밸브 부품의 모의후열처리 및 충격시험 요건의 미충족으로 58억5000만 원의 과징금을 맞았다. △ 신고리1~3호기 △ 신월성1·2호기 △ 한빛3~6호기 △ 한울3~6호기 등이 해당됐다.

2017년 3월 역시 원자로용기 용접부와 제어봉 구동장치 하우징 용접부에 대한 가동중 검사를 부적합하게 수행해 과징금 9억 원을 부과받았다. △ 고리 1~4호기 △ 신고리 1·2호기 △ 한빛 1~6호기 △ 신월성 1호기 △ 한울1~6호기 등이 포함됐다.

또 신월성 1호기의 경우 2013년 5월 원자로건물 내 안전등급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가 위조돼 원자로 가동 중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위성곤 의원은 "한수원의 법 위반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매년 반복되는 한수원의 원자력안전법 위반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