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생후 4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父 항소 기각…징역 7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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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父 항소 기각…징역 7년 유지

이민재
기사승인 : 2019-10-14 16:46:08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아버지의 항소가 기각됐다.

 

▲ 폭행 관련 이미지 [뉴시스]

 

대전고법 형사1(부장판사 이준명)는 최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4)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갓 태어난 아들은 자신을 가장 사랑하고 보호해줄 것으로 알았던 아버지로부터 폭행당해 죽음을 맞이했다" "폭행 흔적을 숨기기 위해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필수 예방접종도 못 하게 한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해 잘못을 뉘우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형사상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아들이 밤에 자지 않고 운다며 수시로 폭행했으며 지난 3 12일 오전 9시께 우는 아들의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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