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이상 1주택자 전세대출 공적보증도 제한
오늘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매매·임대업자에게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부동산 시장 보완 방안 중 금융 부문 후속 조치로 주택임대 개인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하던 LTV 40% 규제를 이날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매매·임대업자 모두에게 적용하는 행정지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13일까지 △주택매매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 접수를 끝낸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차주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국은 먼저 LTV를 확대 적용하고, 이번 후속 조치 사항을 담은 각 금융업권 감독규정을 이달 중 예고한 뒤 11월 안에 개정을 마칠 방침이다.
전세 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규제도 강화된다. 당국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규정을 이달 중 개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당국은 시가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제한하기로 했다.
주택매매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 기관 합동조사도 벌인다. 금융당국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과 함께 서울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에 참여하기로 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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