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연 3억 고소득자, 월급 100만원인 척…건보료 탈루 적발

  • 구름많음동해22.0℃
  • 흐림순천18.5℃
  • 흐림구미21.6℃
  • 흐림영주17.3℃
  • 구름많음진도군21.7℃
  • 흐림강진군23.1℃
  • 구름많음강릉19.7℃
  • 흐림거제23.2℃
  • 구름많음안동20.8℃
  • 흐림군산22.9℃
  • 흐림고흥23.2℃
  • 구름많음충주19.8℃
  • 흐림인제17.1℃
  • 흐림서울23.7℃
  • 흐림춘천21.4℃
  • 흐림서산22.6℃
  • 흐림흑산도22.2℃
  • 구름많음이천20.0℃
  • 구름많음전주22.9℃
  • 흐림양평22.2℃
  • 구름많음광주23.2℃
  • 흐림상주21.3℃
  • 흐림대전22.4℃
  • 흐림청송군21.1℃
  • 흐림밀양23.1℃
  • 흐림부안22.4℃
  • 흐림임실22.3℃
  • 흐림목포23.3℃
  • 흐림속초21.0℃
  • 흐림장흥22.8℃
  • 흐림북창원24.1℃
  • 구름많음청주23.5℃
  • 구름많음북강릉19.2℃
  • 흐림보령23.3℃
  • 흐림영광군22.3℃
  • 흐림울릉도21.5℃
  • 흐림성산24.8℃
  • 흐림김해시22.9℃
  • 흐림합천20.2℃
  • 흐림금산20.8℃
  • 흐림정선군17.8℃
  • 구름많음수원23.2℃
  • 흐림남해23.7℃
  • 흐림함양군19.3℃
  • 흐림진주20.8℃
  • 흐림창원23.6℃
  • 흐림추풍령20.2℃
  • 구름많음정읍23.4℃
  • 구름많음천안21.5℃
  • 흐림태백16.1℃
  • 흐림통영23.4℃
  • 흐림영덕22.1℃
  • 흐림장수18.6℃
  • 구름많음남원22.5℃
  • 구름많음순창군23.3℃
  • 흐림보은21.4℃
  • 구름많음고창군23.8℃
  • 흐림홍천19.5℃
  • 구름많음포항23.9℃
  • 흐림부산23.5℃
  • 구름많음원주21.1℃
  • 흐림홍성21.9℃
  • 흐림인천24.3℃
  • 흐림산청20.3℃
  • 구름많음경주시21.7℃
  • 흐림거창21.3℃
  • 흐림철원21.0℃
  • 구름많음대관령15.3℃
  • 흐림여수24.3℃
  • 흐림영천22.0℃
  • 구름많음파주19.2℃
  • 구름많음서청주21.5℃
  • 흐림광양시23.2℃
  • 흐림양산시24.0℃
  • 구름많음서귀포24.1℃
  • 흐림보성군23.5℃
  • 구름많음제천19.0℃
  • 흐림북춘천19.9℃
  • 흐림울산22.7℃
  • 흐림고창21.6℃
  • 흐림해남22.1℃
  • 구름많음강화22.3℃
  • 구름많음고산23.1℃
  • 구름많음봉화17.9℃
  • 구름많음백령도19.9℃
  • 흐림의성20.0℃
  • 흐림부여21.8℃
  • 흐림영월19.3℃
  • 흐림북부산23.7℃
  • 구름많음동두천22.5℃
  • 비제주24.7℃
  • 흐림완도23.7℃
  • 구름많음문경17.6℃
  • 구름많음대구22.8℃
  • 흐림세종21.5℃
  • 흐림울진23.3℃
  • 흐림의령군19.7℃

연 3억 고소득자, 월급 100만원인 척…건보료 탈루 적발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0-14 09:59:10
최근 3년간 허위 직장가입자 3203명 적발…덜 낸 보험료 163억원
김명연 의원 "허위직장가입자 단속 강화해 재정 건전성 지켜나가야"

최근 3년간 적발된 건강보험 허위직장가입으로 덜 낸 건강보험료가 약 16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뉴시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8월말까지 허위직장가입자 적발건수는 3202명이었고, 금액으로는 163억23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개인소득이 있음에도 위장취업을 해 건강보험료 경감을 받거나 별도 사업소득이 있으면서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근로자가 없는 1인 사업체에 가족을 근로자로 등록시켜 직장가입자 혜택을 받는 방법 등이 대표적인 수법들이었다.

구체적으로 A 씨의 경우 재산과표기준 45억 원, 소득은 연 2억6000만 원으로 월 178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야하는 고액재산가다. 하지만 A 씨는 친척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보수 100만 원을 받는 근로자로 위장취업해 월 3만2000원의 직장 보험료와 추가소득에 대한 소득월액보험료 124만8000원을 내왔다. 이에 건보공단은 올해 A 씨를 적발해 1484만원을 추징했다.

또한 B 씨는 재산과표 3억5000만 원, 연간 사업소득 약 3300만원이 있는 사업자로 월 33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 지역가입 대상자이지만 남편이 대표자로 있는 약국에 월 90만 원의 보수를 받는 근로자로 위장 취업해 월 2만9000원만을 납부해왔다. B 씨 역시 적발돼 966만 원을 납부하게 됐다.

혼자 부동산을 운영해오던 C 씨는 월 25만원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 지역 가입 대상자이지만, 자신의 배우자를 본인의 회사에 위장 취업 시켜 직장 가입대상 사업장으로 신고해 배우자 보험료를 포함해 월 총 9만 원만을 내오다 적발된 경우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허위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야기하는 주범"이라며 "허위직장가입자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해 재정 건전성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