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토교통부와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 방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전날 열린 규개위 심의를 원안대로 통과했다.
규개위는 정부 규제 정책을 심의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기획재정부 장관 등 공무원 당연직 위원과 민간 전문가 위원을 포함해 20~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꾸는 것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대구 수성구를 포함해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이들 지역은 정부가 언제든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서 특정 지역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결정되면, 기본적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이 이뤄진 단지부터 적용받도록 했다.
다만 무조건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 단지부터 상한제를 적용하면 지나친 '소급'이라는 반발과 위헌 논란이 제기되면서, 일정 조건(철거 중 단지 등)을 충족할 경우 상한제가 시행된 뒤 6개월 안에 입주자 모집공고만 마치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6개월 유예'라는 일종의 경과규정을 둔 것은 규개위 심의 통과를 염두에 두고 고심해서 내놓은 '해법'으로 풀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혹시라도 논란이 될 수 있는 규제(관리처분계획 인가 단지에 대한 상한가 적용) 부분에 대해 국토부 스스로 유예 규정을 마련해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규개위 통과에 더욱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재건축 조합이나 부동산 업계 일각에서 제기됐던 '유예 기간 6개월은 현실적으로 짧으니 유예 기간을 늘려달라'는 요구는 규개위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달 말께 개정안이 시행되면 집값이 불안 우려가 높은 지역만 선별적으로 골라 상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공급 위축 등 부작용 우려를 해소하면서 동시에 시장 안정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동별 '핀셋' 지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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