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분양가상한제 개정안, 규제개혁위원회 통과…시행 임박

  • 흐림거창30.6℃
  • 구름많음철원29.0℃
  • 흐림순천30.3℃
  • 구름많음광양시32.0℃
  • 구름많음홍천28.2℃
  • 흐림김해시28.6℃
  • 흐림영광군31.7℃
  • 흐림밀양30.8℃
  • 구름많음부여31.7℃
  • 흐림창원30.0℃
  • 구름많음대관령18.7℃
  • 흐림광주32.0℃
  • 구름많음거제29.6℃
  • 비울산24.2℃
  • 구름많음동두천30.3℃
  • 흐림청송군25.6℃
  • 흐림고산29.5℃
  • 흐림통영30.5℃
  • 흐림영덕24.5℃
  • 흐림부안32.2℃
  • 구름많음북춘천28.1℃
  • 흐림군산31.5℃
  • 흐림진도군30.2℃
  • 흐림순창군32.2℃
  • 흐림동해22.8℃
  • 구름많음청주32.8℃
  • 흐림장수28.9℃
  • 구름많음천안31.1℃
  • 구름많음서산32.8℃
  • 구름많음이천30.1℃
  • 맑음홍성31.9℃
  • 흐림의령군31.7℃
  • 구름많음금산30.7℃
  • 흐림경주시24.6℃
  • 흐림강진군31.4℃
  • 흐림부산30.1℃
  • 흐림봉화22.9℃
  • 구름많음원주30.2℃
  • 흐림북강릉22.9℃
  • 구름많음보성군31.1℃
  • 구름많음세종31.7℃
  • 흐림인제23.9℃
  • 흐림해남30.7℃
  • 흐림강릉23.2℃
  • 흐림인천31.7℃
  • 흐림양산시27.1℃
  • 흐림영월28.1℃
  • 구름많음수원31.3℃
  • 구름많음춘천28.2℃
  • 흐림고흥31.0℃
  • 구름많음파주29.9℃
  • 흐림서귀포29.6℃
  • 구름많음정읍32.9℃
  • 흐림상주27.5℃
  • 흐림합천31.8℃
  • 흐림고창군32.3℃
  • 흐림완도29.9℃
  • 구름많음충주31.2℃
  • 흐림제주29.4℃
  • 흐림전주32.9℃
  • 흐림고창31.8℃
  • 흐림울진24.6℃
  • 흐림안동26.4℃
  • 구름많음보은29.1℃
  • 비포항24.8℃
  • 흐림북부산28.6℃
  • 구름많음백령도29.3℃
  • 구름많음대전32.0℃
  • 흐림속초24.2℃
  • 흐림산청31.3℃
  • 흐림영천25.2℃
  • 구름많음임실31.1℃
  • 구름많음보령33.2℃
  • 구름많음강화29.8℃
  • 흐림흑산도28.8℃
  • 흐림태백20.6℃
  • 흐림의성28.6℃
  • 구름많음제천27.0℃
  • 흐림여수30.5℃
  • 흐림영주25.2℃
  • 흐림남원31.7℃
  • 흐림목포31.5℃
  • 흐림성산29.3℃
  • 흐림대구27.9℃
  • 구름많음장흥30.5℃
  • 흐림함양군31.6℃
  • 구름많음서청주31.0℃
  • 흐림양평29.6℃
  • 흐림진주31.7℃
  • 흐림문경28.0℃
  • 흐림추풍령27.7℃
  • 흐림울릉도25.1℃
  • 구름많음정선군25.5℃
  • 흐림북창원29.7℃
  • 흐림구미30.8℃
  • 구름많음서울30.2℃
  • 흐림남해31.4℃

분양가상한제 개정안, 규제개혁위원회 통과…시행 임박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0-12 15:12:59
유예기간 연장없이 '6개월'…이달 말 개정 마무리 될듯 분양가상한제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남은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이달 말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을 위한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정병혁 기자]

12일 국토교통부와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 방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전날 열린 규개위 심의를 원안대로 통과했다.

규개위는 정부 규제 정책을 심의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기획재정부 장관 등 공무원 당연직 위원과 민간 전문가 위원을 포함해 20~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꾸는 것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대구 수성구를 포함해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이들 지역은 정부가 언제든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서 특정 지역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결정되면, 기본적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이 이뤄진 단지부터 적용받도록 했다.

다만 무조건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 단지부터 상한제를 적용하면 지나친 '소급'이라는 반발과 위헌 논란이 제기되면서, 일정 조건(철거 중 단지 등)을 충족할 경우 상한제가 시행된 뒤 6개월 안에 입주자 모집공고만 마치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6개월 유예'라는 일종의 경과규정을 둔 것은 규개위 심의 통과를 염두에 두고 고심해서 내놓은 '해법'으로 풀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혹시라도 논란이 될 수 있는 규제(관리처분계획 인가 단지에 대한 상한가 적용) 부분에 대해 국토부 스스로 유예 규정을 마련해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규개위 통과에 더욱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재건축 조합이나 부동산 업계 일각에서 제기됐던 '유예 기간 6개월은 현실적으로 짧으니 유예 기간을 늘려달라'는 요구는 규개위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달 말께 개정안이 시행되면 집값이 불안 우려가 높은 지역만 선별적으로 골라 상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공급 위축 등 부작용 우려를 해소하면서 동시에 시장 안정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동별 '핀셋' 지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