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단독] LG건조기 집단분쟁조정, 15일 개시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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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G건조기 집단분쟁조정, 15일 개시 여부 결정

오다인
기사승인 : 2019-10-11 16:07:33
소비자분쟁조정위 "14일 심의, 15일 결과 발표"
"LG 동의 없어도 집단분쟁조정 개시 여부 결정"
LG전자의 트롬 건조기를 둘러싼 집단분쟁조정 개시 여부가 오는 15일 결정된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0일 LG건조기 집단분쟁조정 신청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오는 14일 개시 여부에 대한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그 결과는 오는 15일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11일 UPI뉴스와의 통화에서 "집단분쟁조정은 신청 받은 날부터 영업일 기준 60일 이내에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오는 14일 상임·비상임 위원을 비롯한 사업자·소비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심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확인했다.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10일 LG건조기 집단분쟁조정 신청자들에게 발송한 안내 문자. [LG건조기 소비자 제공]

이어 "집단분쟁조정 개시 여부는 소비자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이므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나오는 결정을 소비자들에게 알려줄 예정"이라고 했다.

또 "소비자원은 사업자의 동의가 없어도 집단분쟁조정 개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LG전자가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소비자원은 개시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LG건조기는 지난 7월 1일부터 29일까지 약 한 달간 총 2700여 명의 소비자가 집단 및 개별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소비자원에는 300여 건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됐다. 이들 300여 건에 대해 개시 여부가 결정되면 이후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들에게도 결과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

앞서 LG전자는 자사의 건조기(트롬 듀얼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가 일반 건조기와 달리 '콘덴서(응축기) 자동세척 시스템'을 탑재해 별도로 먼지 청소를 할 필요가 없다고 광고했지만, 이를 구매한 소비자 수천 명은 사실과 다르다며 문제를 제기해 지난 3개월여간 논란이 일었다.

소비자들은 이 건조기의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척수가 배출되지도 않아 축축한 먼지가 쌓이고 이로 인해 악취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문제가 된 건조기는 지난 6월 말까지 약 145만 대가 팔렸다.

이에 LG전자는 '10년 무상수리'라는 보상안을 제시했지만, 소비자들은 "수리는 필요 없다. 환불만이 답이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이다.

소비자들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근거 자료를 보내 LG건조기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읍소하기도 했다. 제 의원은 지난 7일 국정감사를 통해 "LG건조기 제품 결함이 심각해 보인다"면서 "리콜을 권고해야 한다"고 소비자원 측에 촉구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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