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철도노조 11~14일 파업…"열차 예매 취소·변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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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11~14일 파업…"열차 예매 취소·변경해야"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0-10 21:32:46
코레일 "미취소 승차권은 1년 이내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철도노조 파업이 11일부터 예고된 데 따라 열차의 승차권을 구매한 이용자들에게 예매를 취소 또는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 지난 9월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철도노조 코레일 관광개발지부 파업 출정식에 참가한 조합원 및 KTX, SRT 승무원들이 직접고용 합의 이행 등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정병혁 기자]


코레일은 "운행이 중지된 열차 승차권을 예배하고 취소하지 않은 이용자들은 철도공사 홈페이지, 모바일앱(코레일톡), 철도고객센터 등을 통해 열차 운행 정보를 확인하고 예약을 취소 또는 변경해 달라" 10일 밝혔다.

철도노조가 예고한 시한부 파업 기간은 11일 오전 9시부터 14일 오전 9시까지 총 72시간이다.

 

코레일에 따르면 최초 예매 승차권 96000 62000석은 취소됐다. 그러나 33850(KTX 19285·일반 열차 14565) 아직 취소되지 않았다


코레일은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을 통해 운행중지 열차 정보를 공지하고 개별 안내문자 발송, TV 자막, 광역전철 전광판 등을 통해 예매 취소를 안내하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용객들은 예약을 취소하거나 다른 열차·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해 달라" "예약을 취소하지 않은 승차권의 경우에도 1년 이내에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은 이날 오후 열린 철도 노조 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에서 "버스·화물운송업계 등과 연계해 대체기관사를 투입하고 버스, 항공 등 대체수송력을 증가시키는 등 비상수송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며 "파업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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