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사위 국감, 여야 '피의사실 공표'로 또다시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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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감, 여야 '피의사실 공표'로 또다시 충돌

장기현
기사승인 : 2019-10-07 18:27:47
[국감현장] 표창원 "피의사실 공표, 정쟁으로 비화"

장제원 "즐기던 분들이 벌떼처럼 공격…수사 외압"
검찰 "수사보안 위해 각서까지…완전 통제 불가능"
오신환 "검찰개혁 최대 걸림돌은 조국…진정성 없어"
이철희 "윤석열이 조국 낙마 위해 실력 행사 나선 것"

서울중앙지검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를 둘러싼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로 여야가 다시 한번 충돌했다.

▲ 배성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 2019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7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단독 보도의 출처로 '검찰 관계자'가 굉장히 많다"면서 "검찰 관계자라면서 언론에 피의사실 흘리는 게 합법이냐 불법이냐"고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해 따져 물었다.

 

같은 당 표창원 의원도 "참고인이나 구속되지 않은 피의자들의 입을 통해 수사상황이 나가는 걸 방치하거나 조장했다는 과거 사례를 아느냐" "피의사실을 얼마나 공개하느냐에 따라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한다"고 거들었다.

 

대부분 질의에 "수사와 관련된 사항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놓던 검찰은 피의사실 공표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해명했다.

 

배 지검장은 "수사 초기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제기된 때부터 검사를 포함한 수사팀 전원에게 각서를 받았고 매일 차장검사가 교육을 한다"며 "조사를 받고 나간 사건 관계인이나 변호인을 통해 취재가 된 경우도 상당히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들을 검찰에서 일일이 통제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오보 대응을 하면 그게 사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오보 대응도 제대로 못 할 정도로 정상적인 공보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항변했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국정농단 수사 당시 여당의 태도를 거론하며 "피의사실 공표를 즐기던 분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중앙지검을 공격하고 있다"면서 "명백한 수사외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의사실 공표라도 정당한 언론 자유의 범위 안에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열심히 수사하기 바란다"고 검찰 편을 들었다.

 

한편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검찰 개혁의 최대 걸림돌이 조 장관이라고 언급했다. 오 의원은 "검찰 개혁의 적기를 놓치고 3년이 지나 본인이 수사를 당하니 특수부를 축소하고 직접수사를 줄여야 한다고 말한다"며 "2018년도에 23명이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를 2배로 늘려놓고, 이제 특수부를 폐지한다는 말에 진정성이 느껴지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과 조국 수호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서 "조국 장관만 빠지면 검찰 개혁이 문제될 게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오신환 의원의 발언을 아프게 들었다"면서도 "검찰 개혁에 여야가 손을 잡고 가야 한다"고 검찰 개혁 자체를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측근인 현직 법무부 장관을 수사할 수 있는 것"이라며 "검찰이 더 지혜롭게 수사했더라면 (대규모 집회의) 이런 노이즈 없이 잘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검찰의 1차 압수수색 전 내사가 진행됐을 것이란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면 며칠 걸리는데 특수부에 배당되자마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됐다"며 "내 추론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 장관은 안되겠다는 판단 하에 실력 행사에 나섰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 2019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정병혁 기자]

 

앞서 같은 당 백혜련 의원도 "고발장이 접수되기 전에 내사하지 않으면 이렇게 많은 곳에 대한 영장 집행이 어렵다"면서 "내사라는 이름을 안 붙였지만 사건을 살펴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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