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신세계 스타필드, 손해 안 보는 '갑질' 계약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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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스타필드, 손해 안 보는 '갑질' 계약 적발

남경식
기사승인 : 2019-10-07 14:55:34
장사 잘되면 변동 수수료, 안되면 고정 수수료 받아 신세계 그룹의 복합 쇼핑몰이 어떤 경우에도 손해를 보지 않도록 입점 업체에 불리한 '꼼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태규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대형복합 쇼핑몰들은 입점 업체에게 기본 임대료와 매출 임대료 중 큰 금액을 수수료로 요구하는 등 불리한 계약을 체결했다.

입점 업체의 장사가 잘될 때는 그 매출에 비례하는 변동 수수료를 받고, 장사가 안될 경우에는 매출과 상관없이 고정 수수료를 받아 복합쇼핑몰 사업자는 어떤 경우에도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다.

▲ 스타필드 시티 부천점 외관 [신세계 제공]

공정위는 지난 4월 대규모유통업법이 개정되면서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복합 쇼핑몰의 이른바 '갑질' 계약의 존재와 규모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공정위의 조사 대상에는 신세계, 롯데, 이랜드, 현대 등 54개 복합 쇼핑몰과 아웃렛이 포함됐다.

우선, 공정위는 스타필드와 신세계 프리미엄아울렛 등 신세계 관련 업체에서 1463개 매장이 이런 방식의 꼼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 코레일이 KTX 역사 입점 업체들에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계약을 맺은 사실을 적발하고 불공정한 약관으로 판단해 시정 권고를 내린 바 있다.

한편, 대형 복합 쇼핑몰, 아울렛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지난해 매출 9조 원을 달성했다. 특히, 신세계 계열의 스타필드는 2016년 총매출이 2581억 원에 불과했으나, 하남과 고양 등으로 매장을 계속 확대하여 2018년 매출이 1조8374억 원으로 성장했다.

이태규 의원은 "매출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대형 아울렛들이 상생은 뒷전인 채 임차인에 대한 갑질 계약 행태가 심각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복합 쇼핑몰의 최저수수료 수취 관행에 대해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시정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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