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양산시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교육

  • 구름많음북부산32.8℃
  • 구름많음홍천30.4℃
  • 구름많음태백31.0℃
  • 구름많음수원29.4℃
  • 구름많음춘천30.3℃
  • 구름많음정선군31.6℃
  • 흐림정읍29.9℃
  • 흐림성산29.0℃
  • 구름많음청송군32.0℃
  • 흐림전주29.6℃
  • 구름많음산청31.7℃
  • 흐림순창군28.7℃
  • 흐림충주29.2℃
  • 흐림상주30.3℃
  • 흐림서산26.6℃
  • 흐림진도군25.5℃
  • 흐림순천28.3℃
  • 구름많음임실29.2℃
  • 구름많음의성31.4℃
  • 구름많음북창원32.5℃
  • 구름많음안동31.2℃
  • 구름많음김해시31.7℃
  • 흐림원주29.7℃
  • 흐림천안28.3℃
  • 구름많음울진26.4℃
  • 구름많음철원29.0℃
  • 구름많음제천27.0℃
  • 흐림부여26.1℃
  • 흐림고산27.6℃
  • 구름많음인천27.3℃
  • 박무흑산도23.6℃
  • 구름많음거제31.0℃
  • 구름많음이천29.6℃
  • 흐림영덕29.4℃
  • 흐림거창31.7℃
  • 흐림여수29.3℃
  • 구름많음합천33.1℃
  • 흐림부안28.5℃
  • 구름많음양산시34.2℃
  • 흐림제주27.0℃
  • 구름많음대관령27.8℃
  • 흐림완도25.5℃
  • 구름많음봉화30.0℃
  • 구름많음강릉34.1℃
  • 구름많음동해29.6℃
  • 흐림강진군27.7℃
  • 구름많음부산31.8℃
  • 흐림해남25.8℃
  • 구름많음통영28.3℃
  • 흐림고흥30.2℃
  • 구름많음북강릉33.2℃
  • 구름많음백령도26.6℃
  • 흐림장흥28.6℃
  • 흐림광양시31.5℃
  • 비광주28.8℃
  • 흐림보은27.8℃
  • 흐림보성군29.7℃
  • 흐림고창군27.6℃
  • 구름많음포항33.6℃
  • 흐림서귀포27.9℃
  • 맑음속초29.2℃
  • 흐림보령26.9℃
  • 구름많음북춘천30.0℃
  • 구름많음밀양33.1℃
  • 흐림고창27.5℃
  • 구름많음영월30.1℃
  • 구름많음장수28.2℃
  • 흐림서청주28.3℃
  • 구름많음창원32.6℃
  • 흐림대전28.9℃
  • 흐림양평29.7℃
  • 구름많음영천32.5℃
  • 구름많음진주30.2℃
  • 구름많음남원29.3℃
  • 흐림금산22.8℃
  • 구름많음구미32.6℃
  • 흐림경주시34.1℃
  • 구름많음울산33.2℃
  • 흐림추풍령28.8℃
  • 구름많음함양군31.8℃
  • 구름많음울릉도29.5℃
  • 흐림문경30.6℃
  • 구름많음의령군32.7℃
  • 흐림영광군27.0℃
  • 구름많음인제30.2℃
  • 구름많음영주30.7℃
  • 흐림청주29.2℃
  • 흐림세종28.0℃
  • 구름많음동두천30.0℃
  • 구름많음파주28.9℃
  • 흐림군산26.6℃
  • 흐림목포26.9℃
  • 비홍성27.3℃
  • 연무서울29.6℃
  • 구름많음강화27.7℃
  • 흐림남해29.5℃
  • 구름많음대구32.2℃

양산시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교육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7-01 14:27:13


2019년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교육 실시


양산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6월 24일 관내 농어촌민박 사업자 111명을 대상으로 2019년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교육을 실시했다.

해당 교육은‘농어촌정비법’ 제86조의2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매년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본격 휴가철을 대비해 민박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서비스 제고를 위해 소방안전·서비스·위생분야로 3시간에 걸쳐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농어촌민박사업자 80여명이 참석해 교육을 수료하였으며,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연내 교육 미이수 시‘농어촌정비법’제1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8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했다.

양산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 미이수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관내 교육 이수가 불가할 경우 연내 타시·군·구 교육을 이수해 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