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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 미세먼지 배출시설 불법운영 무더기 적발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7-01 13:11:00
2개월간 입지제한지역 미세먼지 배출업소 기획단속 실시


철망에 오염물질 여과필터가 제거되어 방지시설 기능을 하지 못하는 시설 운영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입지제한지역인 계획관리지역 내 대기배출시설업체의 미세먼지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해당 시군과 합동단속을 벌여 위반업소 16개소를 적발하고, 책임자 17명을 형사입건해 지난 6월 말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실시한 계획관리지역 내 단속에서 17명을 형사입건해 조사한 결과 관련 업종의 위법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판단하고, 올해도 계획관리지역 내 미세먼지 오염원 위법행위를 색출하는 기획단속을 4월부터 6월 초까지 2개월 간 실시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단속 대상지역인 4개 시군에 그 다음으로 업소수가 많은 사천·밀양·창녕 등 3개 시군을 추가로 포함해 총 7개 시군의 계획관리지역 내 미세먼지 유발업소에 대해 비공개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총 16개소가 위반업체로 적발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신고하지 않은 장소에서 무단으로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해 운영한 행위 10개소,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한 행위 5개소, 행정처분 미이행 1개소다.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으로 적발된 대부분의 업체들은 소규모 사업장으로 신고한 후 사업장의 규모 및 능력을 초과한 물량을 수주받아 신고되지 않은 옥내 또는 야외에서 미세먼지 유발 작업을 해 온 경우로서, 그 중 한 업체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수년간 야간에만 무단으로 도색작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방지시설 미가동으로 적발된 업체들은 미세먼지 유발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도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제때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 업체는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것은 물론, 방지시설의 필터가 제거되어 방지시설 기능을 하지 못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공장동 내에 신고한 도장룸 벽체까지도 완전히 해체한 상태의 부적정 도장시설에서 도장작업을 해왔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이들은 관할관청에 소규모 시설인 4~5종 대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으로 신고를 한 뒤 스스럼없이 무단으로 추가 불법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제때 가동하지 않는 등 큰 문제의식 없이 불법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사업주의 환경오염에 대한 안이한 도덕 불감증이 여전히 널리 퍼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형사입건 된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설치 조업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방지시설 미가동 대기배출시설 조업행위나 행정처분명령을 위반한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신대호 경상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미세먼지의 유해성이 날이 갈수록 심각하다는 보도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다. 관련 사업주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안이한 환경의식으로 불법을 일삼고 있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근절 대상인 만큼 일벌백계해 동종업계에 경종을 울리고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불시 단속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위법행위를 근절하는 데에는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관련 업계가 정상적 시설 운영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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