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2019년 김제시 지적재조사사업 토지소유자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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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김제시 지적재조사사업 토지소유자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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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28 15:14:08


김제시


김제시는 지난 26일부터 27일 이틀에 걸쳐 2019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토지소유자협의회’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토지소유자를 대표하는 토지소유자협의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장선출 및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하였으며,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산정기준에 대해 금성지구는 감정평가액, 서일신양지구는 개별공시지가로 하기로 의견을 제출했다.

2019년 김제시 지적재조사사업은 사업지구내토지소유자 2/3이상 동의를 얻어 ‘19년 2월 22일 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측량·조사 대행자를 선정 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절차에 따라 지적재조사측량, 토지소유자 경계협의, 경계결정위원회, 등을 거쳐 ‘20년 말까지 지적공부정리, 등기촉탁 및 조정금을 통보할 계획이다.

김제시 관계자는 “토지소유자협의회를 통해 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들과 서로 소통하고, 토지소유자 간의 갈등 및 의견 조정 등 원활한 사업 추진 계획을 밝혔으며, 시민들에게 국가 역점사업인 지적재조사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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