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과태료 기한 내 납부 안하면 가산금 부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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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기한 내 납부 안하면 가산금 부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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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27 14:45:38
안양시 성실납세 안내 캠페인 펼쳐


성실납세 캠페인


안양시가 지방세 성실납세를 안내하는 캠페인을 지난 26일 안양역과 범계역 일대에서 전개했다.

세무직공무원들이 중심인 캠페인 대열은 이와 같은 내용의 담은 부채를 나눠주면서 체납방지와 납부를 당부했다.

특히 과태료의 경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됨을 알리며 세금납부는 국민의 기본의무라는 점도 부각시키는데도 주력했다.

또한 3월부터 12월까지 체납실태조사원이 집집마다 방문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안내도 병행했다.

과태료는 법령위반에 대한 금전적 벌칙 성격을 가진다. 과태료 부과는 20% 감경기간을 부여해 빠른 납부를 유도하지만 지속해서 체납할 경우, 본세의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과태료 납부는 고지서, 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 위텍스, 세입통합자동납부 등의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두연 안양시징수과장은 “체납자들이 세외수입 체납가산금 제도를 정확히 이해해 성실납부와 함께 가산금 부과금이 감소하길 바란다“ 고 전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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