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장마철 오염물질 무단배출“꼼짝 마”

  • 구름많음파주23.1℃
  • 흐림완도24.7℃
  • 흐림강릉28.8℃
  • 흐림청주26.2℃
  • 흐림고흥24.3℃
  • 흐림진도군24.2℃
  • 구름많음북창원28.2℃
  • 흐림양산시28.1℃
  • 흐림경주시26.7℃
  • 흐림고창25.6℃
  • 구름많음광주27.0℃
  • 흐림상주26.6℃
  • 박무백령도21.3℃
  • 흐림창원26.1℃
  • 구름많음합천26.1℃
  • 박무서귀포26.2℃
  • 구름많음영덕28.0℃
  • 흐림순창군24.8℃
  • 구름많음정선군23.0℃
  • 흐림북강릉26.6℃
  • 흐림울진25.6℃
  • 구름많음제천23.5℃
  • 흐림남해25.4℃
  • 흐림해남25.1℃
  • 흐림함양군24.3℃
  • 흐림임실24.2℃
  • 흐림서청주24.0℃
  • 구름많음순천22.9℃
  • 구름많음영천26.8℃
  • 흐림고창군25.2℃
  • 구름많음강화22.7℃
  • 구름많음서울25.2℃
  • 구름많음대관령20.7℃
  • 흐림양평25.8℃
  • 흐림거창24.6℃
  • 흐림북부산26.6℃
  • 흐림고산25.7℃
  • 흐림부여25.1℃
  • 흐림군산25.4℃
  • 흐림보령24.2℃
  • 안개흑산도23.0℃
  • 구름많음수원23.6℃
  • 흐림홍천24.2℃
  • 흐림장흥25.2℃
  • 구름많음의성25.4℃
  • 맑음춘천23.7℃
  • 흐림태백23.2℃
  • 흐림목포26.0℃
  • 구름많음영월23.5℃
  • 구름많음청송군25.4℃
  • 흐림영주25.8℃
  • 흐림통영24.9℃
  • 구름많음봉화23.5℃
  • 흐림여수25.6℃
  • 흐림포항29.1℃
  • 흐림보성군25.3℃
  • 구름많음안동26.1℃
  • 흐림금산24.3℃
  • 구름많음대구28.2℃
  • 흐림충주25.8℃
  • 흐림문경26.4℃
  • 흐림서산24.0℃
  • 흐림부산27.5℃
  • 흐림부안25.9℃
  • 흐림동해26.7℃
  • 흐림영광군25.2℃
  • 비홍성23.7℃
  • 흐림대전25.9℃
  • 흐림울릉도25.5℃
  • 흐림김해시27.1℃
  • 흐림천안23.9℃
  • 흐림성산26.3℃
  • 구름많음속초25.6℃
  • 박무북춘천23.5℃
  • 구름많음인제22.9℃
  • 흐림추풍령23.5℃
  • 흐림장수22.9℃
  • 흐림산청25.0℃
  • 흐림거제26.7℃
  • 흐림강진군25.2℃
  • 흐림세종24.0℃
  • 구름많음구미26.8℃
  • 구름많음밀양27.5℃
  • 흐림전주26.2℃
  • 구름많음철원25.1℃
  • 흐림남원24.9℃
  • 구름많음진주25.6℃
  • 흐림제주26.5℃
  • 흐림보은25.0℃
  • 구름많음광양시26.4℃
  • 구름많음인천24.2℃
  • 흐림정읍25.8℃
  • 구름많음의령군26.3℃
  • 구름많음이천25.2℃
  • 구름많음동두천24.6℃
  • 흐림울산28.0℃
  • 흐림원주26.0℃

장마철 오염물질 무단배출“꼼짝 마”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6-27 10:33:34
다음 달부터 하절기·장마철 환경오염 취약시기 오염물질 무단배출 특별감시


춘천시


춘천시정부가 장마철 오염물질 무단배출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시정부는 다음 달부터‘2019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마철 집중호우 시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거나 보관·방치 중인 가축분뇨 등 오염물질이 공공수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

시정부는 7월부터 한 달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로 인한 녹조 악화와 공공수역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특별감시를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집중호우, 하천수위 상승으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 우려지역과 폐수 배출업소,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오염물질 배출과 장기간 보관·방치해 유출 우려가 큰 사업장이다.

댐, 상수원 상류 주변 비점오염 발생 사업장, 개인하수처리시설 밀집지역과 민원접수에 따른 배출시설도 점검한다.

8월에는 집중호우로 인해 고장·훼손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시설복구 유도와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정부는 적발보다는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지만 고의, 상습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거나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신속한 감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 체계를 유지하고 관련 부서와의 협조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오염물질 배출 신고와 문의는 환경정책과 또는 환경오염사고 신고창구로 하면 된다.

시정부 관계자는“장마철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춘천의 맑은 물을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