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자주 적발되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법령집 발간

  • 흐림금산24.1℃
  • 구름많음장흥25.0℃
  • 구름많음원주25.5℃
  • 구름많음서울24.5℃
  • 흐림김해시26.5℃
  • 구름많음제천22.3℃
  • 흐림문경25.1℃
  • 구름많음목포25.6℃
  • 흐림천안23.3℃
  • 구름많음정선군23.0℃
  • 흐림창원26.1℃
  • 흐림정읍25.5℃
  • 구름많음진주25.7℃
  • 안개흑산도23.3℃
  • 흐림세종23.6℃
  • 흐림고창25.3℃
  • 흐림영광군24.8℃
  • 흐림밀양26.6℃
  • 흐림전주25.7℃
  • 흐림청송군24.4℃
  • 흐림합천25.3℃
  • 흐림의성25.1℃
  • 구름많음동두천23.6℃
  • 흐림상주26.3℃
  • 흐림부산26.8℃
  • 구름많음해남24.9℃
  • 구름많음순천22.4℃
  • 흐림서귀포26.2℃
  • 흐림의령군26.4℃
  • 흐림광주26.6℃
  • 흐림거창24.2℃
  • 구름많음영천26.5℃
  • 구름많음보성군25.1℃
  • 구름많음강화22.1℃
  • 흐림대관령20.1℃
  • 구름많음수원22.8℃
  • 구름많음영월22.8℃
  • 구름많음진도군24.4℃
  • 구름많음울산27.4℃
  • 흐림보령24.2℃
  • 흐림산청24.6℃
  • 흐림서청주23.2℃
  • 흐림북창원27.6℃
  • 흐림안동25.3℃
  • 흐림부안25.8℃
  • 흐림고흥24.2℃
  • 흐림통영24.2℃
  • 흐림강릉28.2℃
  • 흐림청주24.8℃
  • 구름많음백령도21.5℃
  • 흐림성산26.2℃
  • 흐림구미26.3℃
  • 구름많음봉화22.6℃
  • 구름많음강진군24.9℃
  • 구름많음경주시25.4℃
  • 흐림서산23.6℃
  • 구름많음광양시25.7℃
  • 맑음이천24.3℃
  • 흐림추풍령24.5℃
  • 구름많음남해24.9℃
  • 맑음춘천22.8℃
  • 구름많음인제22.0℃
  • 구름많음울진24.8℃
  • 흐림군산25.2℃
  • 흐림남원24.6℃
  • 구름많음여수25.5℃
  • 흐림양산시27.3℃
  • 흐림홍성23.3℃
  • 흐림완도24.6℃
  • 흐림장수23.2℃
  • 흐림보은23.0℃
  • 흐림울릉도25.4℃
  • 흐림대구27.5℃
  • 구름많음포항28.4℃
  • 구름많음홍천23.8℃
  • 흐림충주24.7℃
  • 흐림부여23.6℃
  • 흐림거제26.1℃
  • 흐림고산25.6℃
  • 흐림태백22.2℃
  • 구름많음양평24.0℃
  • 구름많음인천24.0℃
  • 맑음북춘천22.6℃
  • 흐림북부산26.3℃
  • 구름많음동해27.0℃
  • 구름많음영덕26.6℃
  • 흐림북강릉25.8℃
  • 구름많음제주26.3℃
  • 구름많음철원23.5℃
  • 흐림고창군24.9℃
  • 흐림순창군24.7℃
  • 흐림영주25.2℃
  • 구름많음파주22.5℃
  • 비대전24.0℃
  • 흐림함양군24.6℃
  • 구름많음속초25.1℃
  • 흐림임실24.4℃

자주 적발되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법령집 발간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6-27 08:35:25
변경·신설된 법령 등 수록…관내 394개 건설업체에 배부


세종특별자치시청


세종특별자치시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업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자주 적발되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법령집’을 발간해 관내 394개 건설업체에 배부한다.

시에 따르면, 지역 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례는 지난 2015년 51건, 2016년 114건, 2017년 113건, 2018년 99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시는 최근 건설업체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위반 사례가 줄지 않고 있는 것은 영세규모의 업체가 복잡하고 어려운 건설산업기본법을 숙지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고 이번 법령집을 발간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요, 건설업 등록 및 등록기준, 자주 적발되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법령 30가지, 행정처분 종류 및 처분기준 순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번 책자는 건설업 등록기준, 법 위반 건설업자의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주처 제출의무,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발주자 통보 의무 등 최근 변경·신설된 법령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시는 이번 위반 법령집 발간을 통해 관내 건설업체들이 변경·신설된 법령을 포함해 관련 법령을 숙지해 향후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번 책자 발간 외에도 7∼8월 신규 업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관련법규 순회 교육’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건설업 관련 법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건설업체 지원 시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정채교 건설교통국장은 “그간 관내 건설업체의 관련법 미숙지가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자주 발생해 왔다”면서 “이번 위반 법령집 발간을 통해 관내 업체들이 건실하고 경쟁력을 갖추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