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비밀창고에 '짝퉁' 가득…판매업자 17명 형사입건

  • 맑음정읍18.7℃
  • 맑음홍성21.2℃
  • 맑음봉화23.8℃
  • 맑음양평22.2℃
  • 맑음장흥22.1℃
  • 맑음영천24.6℃
  • 맑음통영20.6℃
  • 맑음순창군22.6℃
  • 맑음완도20.2℃
  • 맑음문경24.1℃
  • 맑음울산19.1℃
  • 맑음북강릉23.6℃
  • 구름많음백령도15.6℃
  • 맑음원주23.9℃
  • 맑음광주22.4℃
  • 맑음보령18.9℃
  • 맑음세종21.6℃
  • 맑음대전23.4℃
  • 맑음김해시20.2℃
  • 맑음임실21.3℃
  • 맑음울진17.9℃
  • 맑음태백19.8℃
  • 맑음청주23.2℃
  • 맑음제천22.9℃
  • 흐림제주16.8℃
  • 맑음고창군18.7℃
  • 맑음속초17.1℃
  • 맑음홍천23.9℃
  • 맑음해남20.0℃
  • 맑음서청주22.1℃
  • 맑음충주24.2℃
  • 맑음인천19.0℃
  • 맑음진주21.3℃
  • 맑음상주24.9℃
  • 맑음거제20.5℃
  • 맑음영덕20.8℃
  • 맑음순천21.6℃
  • 맑음북부산21.5℃
  • 맑음구미25.7℃
  • 맑음금산22.9℃
  • 맑음장수20.9℃
  • 맑음의령군23.4℃
  • 맑음서산19.5℃
  • 맑음고흥21.4℃
  • 맑음흑산도13.9℃
  • 맑음영월24.1℃
  • 맑음천안21.6℃
  • 맑음의성25.9℃
  • 맑음성산17.8℃
  • 맑음부여23.0℃
  • 맑음목포17.8℃
  • 맑음고산15.8℃
  • 맑음추풍령23.1℃
  • 맑음부산18.8℃
  • 맑음경주시22.6℃
  • 맑음인제23.0℃
  • 맑음남해21.1℃
  • 맑음울릉도18.7℃
  • 맑음광양시21.9℃
  • 맑음정선군24.4℃
  • 맑음철원22.0℃
  • 맑음영광군17.6℃
  • 맑음진도군17.3℃
  • 맑음군산18.7℃
  • 맑음영주23.3℃
  • 맑음거창24.8℃
  • 맑음산청23.1℃
  • 맑음강진군20.9℃
  • 맑음북춘천24.1℃
  • 맑음보은23.3℃
  • 맑음수원20.6℃
  • 맑음강릉25.0℃
  • 맑음동두천21.1℃
  • 맑음청송군25.3℃
  • 맑음부안17.1℃
  • 맑음춘천24.4℃
  • 맑음북창원23.0℃
  • 맑음대관령19.1℃
  • 맑음보성군20.7℃
  • 맑음동해16.9℃
  • 맑음파주19.7℃
  • 맑음남원23.9℃
  • 맑음포항23.6℃
  • 맑음서귀포19.2℃
  • 맑음창원20.2℃
  • 맑음양산시22.7℃
  • 맑음여수19.6℃
  • 맑음함양군24.8℃
  • 맑음고창18.0℃
  • 맑음합천24.4℃
  • 맑음밀양24.3℃
  • 맑음전주21.1℃
  • 맑음이천22.8℃
  • 맑음안동25.3℃
  • 맑음서울21.8℃
  • 맑음강화17.2℃
  • 맑음대구26.0℃

비밀창고에 '짝퉁' 가득…판매업자 17명 형사입건

임석우
기사승인 : 2019-03-14 09:00:11
경기도, 짝퉁 명품 523점 6억3000만원 상당 적발

짝퉁 제품을 비밀창고까지 마련해 놓고 팔거나 병행수입품으로 속여 팔아 온 판매업자가 무더기로 형사입건됐다.

 

▲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된 짝퉁 명품들 [경기도 제공]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달 11일부터 22일까지 수원시 중심상가, 성남시 판교 주변 등 8개 시 10개 지역에서 위조상품, 이른바 짝퉁 제품에 대한 제조와 판매 행위를 집중 수사한 결과 17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523점 6억30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압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특사경 소속 수사관 20명으로 구성된 5개반과 BPS를 투입해 진행했다.

적발된 유명브랜드 위조상품은 가방 228점, 의류 103점, 지갑 76점, 귀걸이 27점, 스카프 11점, 기타 78점 이었으며 상표별로는 루이비통이 140점으로 가장 많았고 구찌, 샤넬, 버버리도 각각 109점, 84점, 46점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위조상품은 접합 및 인쇄상태, 마무리 작업 등이 매우 불량하고 정품대비 브랜드 로고 및 라벨의 위치와 디자인이 부분적으로 달랐다. 또 정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태그가 없으며, 부착 위치나 기재내용도 정품과 달랐지만 자세히 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어서 소비자를 현혹시켰다고 도 특사경은 설명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평택시 A업소는 매장과 비밀통로로 연결된 비밀창고를 갖추고 정품가격 400만 원 상당의 짝퉁 샤넬 가방과 정품가격 150만 원 상당의 짝퉁 프라다 가방 등 219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성남시 B업소는 짝퉁제품을 정품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소비자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병행수입품으로 위장하거나 할인행사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수원시 광교지구의 C업소는 중국에서 제조한 위조 상품에 유명브랜드 라벨을 붙인 의류제품을 판매했으며, 고양시 일산의 D업소는 정품가격 200만 원 상당의 짝퉁 버버리 의류 제품을 100만 원에 판매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입건된 17명에 대해 신속히 수사를 진행한 후 압수물과 함께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상표권·전용사용권을 침해하면 관련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경기도내에서는 위조상품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면서 "5월에는 온라인 유통과 서민 건강을 위협하는 짝퉁 건강식품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임석우 기자 suli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