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 제정

  • 맑음장흥23.1℃
  • 맑음영천25.8℃
  • 맑음보령22.2℃
  • 맑음임실23.0℃
  • 맑음부산21.4℃
  • 맑음울산21.1℃
  • 맑음영주24.7℃
  • 맑음홍천25.0℃
  • 맑음홍성22.7℃
  • 맑음상주26.2℃
  • 맑음철원23.0℃
  • 맑음고창군21.2℃
  • 맑음서울23.0℃
  • 맑음수원21.7℃
  • 맑음군산18.9℃
  • 맑음인제24.3℃
  • 맑음서귀포19.9℃
  • 맑음완도22.2℃
  • 맑음산청24.0℃
  • 맑음충주25.1℃
  • 맑음고산16.4℃
  • 맑음안동25.8℃
  • 맑음목포19.4℃
  • 맑음거창26.7℃
  • 맑음속초17.4℃
  • 맑음경주시24.6℃
  • 흐림제주17.0℃
  • 맑음고창20.6℃
  • 맑음광주23.5℃
  • 맑음동해17.7℃
  • 맑음북춘천25.5℃
  • 맑음부안18.1℃
  • 맑음해남21.5℃
  • 맑음보은24.3℃
  • 맑음원주25.1℃
  • 맑음밀양25.6℃
  • 맑음세종23.6℃
  • 맑음강진군23.1℃
  • 맑음제천23.8℃
  • 맑음흑산도17.3℃
  • 맑음동두천23.0℃
  • 맑음남원24.7℃
  • 맑음영덕21.8℃
  • 맑음의성26.7℃
  • 맑음통영20.5℃
  • 맑음구미27.2℃
  • 맑음울진17.7℃
  • 맑음양평23.7℃
  • 맑음대구25.9℃
  • 맑음영광군19.1℃
  • 맑음북부산23.8℃
  • 맑음진주22.7℃
  • 맑음성산18.5℃
  • 맑음함양군25.4℃
  • 맑음북강릉24.4℃
  • 맑음양산시24.7℃
  • 맑음대관령20.0℃
  • 맑음강화18.4℃
  • 맑음부여24.2℃
  • 맑음인천19.9℃
  • 맑음봉화25.0℃
  • 맑음김해시22.8℃
  • 맑음서산20.6℃
  • 맑음정선군25.6℃
  • 맑음광양시23.3℃
  • 맑음순천23.0℃
  • 맑음서청주23.7℃
  • 맑음문경25.5℃
  • 맑음여수20.5℃
  • 맑음순창군23.5℃
  • 맑음고흥22.8℃
  • 맑음청주24.7℃
  • 맑음울릉도19.9℃
  • 맑음북창원24.4℃
  • 맑음춘천25.0℃
  • 맑음태백21.0℃
  • 맑음대전25.4℃
  • 맑음영월25.3℃
  • 맑음의령군24.8℃
  • 맑음파주21.4℃
  • 맑음천안22.9℃
  • 맑음강릉25.9℃
  • 맑음청송군25.6℃
  • 맑음장수22.3℃
  • 맑음전주22.9℃
  • 맑음정읍21.5℃
  • 맑음진도군18.2℃
  • 맑음금산24.2℃
  • 맑음이천25.0℃
  • 맑음보성군21.0℃
  • 맑음합천25.1℃
  • 맑음남해22.2℃
  • 맑음백령도16.1℃
  • 맑음포항23.7℃
  • 맑음거제21.2℃
  • 맑음창원21.5℃
  • 맑음추풍령23.7℃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 제정

임석우
기사승인 : 2019-03-05 16:12:18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권 보장
폭행·강요·협박 등으로부터 보호

문화체육관광부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지침으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를 제정했다고 5일 밝혔다.

 

▲ 문체부는 청소년 예술활동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중문화예술인 지침을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부속합의서는 대중문화예술인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의 연습생이 청소년인 경우, 현재 활용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에 부속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권을 더욱 명확하게 보장하고 폭행, 강요, 협박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문체부는 이번 부속합의서를 제정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협회·단체와의 간담회와 업계 개별 인터뷰를 실시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일반국민 대상 행정예고 등을 거쳤다.

부속합의서는 기획업자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자유선택권,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등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폭행, 강요, 협박 등을 금지하며,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청소년 보호법' 따른 유해행위로부터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획업자 또는 소속 임직원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해 사회 상규에 위배되는 폭력 또는 성폭력을 행사하거나 학대를 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연령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을 명시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상 선언적 성격의 용역시간 준수의무에 대한 이행 실효성도 강화했다.

앞으로 문체부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법정교육 등을 통해 부속합의서의 의미와 활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를 통한 법률 및 심리 상담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부속합의서 제정이 청소년을 폭력, 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 기본권에 대한 권리보호를 명확히 하는 등, 업계 내의 청소년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과 보호자가 더욱 안심하고 대중문화예술활동을 영위하고 지원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KPI뉴스 / 임석우 기자 suli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