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혈세 줄줄' 영농보상금 허위로 타낸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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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줄줄' 영농보상금 허위로 타낸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덜미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0-12 23:51:53
부모 땅 사토장 지정 뒤 보상금 지급…본인 부채 탕감에 사용
정읍 동진강 부실시공 알고도 준공처리…9억2천만원 국가 손해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이 자신의 부모 땅을 준설토 처리하는 사토장으로 지정하기 위해 거짓 보고를 하고, 영농손실보상금을 타낸 뒤 빚을 갚는데 사용하다 감사원 감사에 덜미를 잡혔다.

 

▲ 한국농어촌공사 청사 [한국농어촌공사 제공]

 

12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A 씨는 지난 2020년 정읍시로 부터 저수지 준설사업을 시행하면서 준설토를 처리하기 위해 부모 B 씨 명의로 된 부지를 사토장으로 지정한 뒤 B 씨에게 영농손실보상금 862만 원을 지급했다.

 

A 씨는 보상금을 부당하게 집행하기 위해 정읍시로 부터 준설토 처리 대상지 19곳을 안내받고도, 고의로 대상지에서 제외한 뒤 사토장을 구하기 어렵다고 회사에 허위 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의 직장 상사는 지난 2020년 9월 두 사람이 가족 관계인 것을 인지하고도 영농손실보상금 지급을 지시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졌다.

 

이후 A 씨는 부모에게 지급된 보상금을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뒤 부채상환에 사용하다 이번 감사에 들통났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면 안되고,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나와 있다.

 

이번 감사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방만한 공사 현장 감독 행태도 드러났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부실 시공된 농업용 수로인 도수로를 준공처리 한 뒤 해당 시설이 집중호우로 파손 돼 철거와 복구 비용에 9억2000여만 원의 손해를 입힌 것이다.

 

▲ 전북 정읍 동진강 도수로 부실 시공 사진 [감사원 제공]

 

한국농어촌공사는 전북 정읍시로 부터 동진강 도수로 등 북장지구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위탁받으면서 농업용수의 취수시설에서 물을 끌어오기 위해 설치하는 수로인 도수로의 터파기와 되메움, 다짐이 부실하게 시공된 사실을 알고도 지난 2020년 12월 준공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지난 2021년 8월 집중호우로 부실공사 구간 210m 가량이 파손되자, 농어촌공사는 지난해 1년 동안 예산 9억2939만 원을 철거와 복구에 써 국가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해당 부실공사는 1억8000만 원가량 투입하면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농어촌공사의 방만한 현장 감독 부실이 예산 낭비 결과를 초래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동진강 도수로 복구 비용 보전에 노력하고, A 씨 부모에게 지급된 영농손실보상금은 환수하겠다고 감사원에 밝혔다.

 

감사원은 농업용 수리시설을 부당 준공하고 가족 명의로 영농손실보상금을 빼돌린 농어촌공사직원에 대해서 각각 업무방해와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고발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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