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최선국 특별시의원 "법정전입금 1352억 미편성…교육청·통합특별시 협력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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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국 특별시의원 "법정전입금 1352억 미편성…교육청·통합특별시 협력 실종"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10-23 23:27:02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교육청의 협력이 예산 분담에 머물면서 미래산업 인재 양성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 공동 현안 대응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최선국(더불어민주당·목포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이 23일 제4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법과 조례에 협력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회의는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합의사항을 이행하도록 강제할 장치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최선국(더불어민주당·목포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은 23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법과 조례에는 두 기관의 협력을 위한 제도가 분명히 있지만, 실제 협의회는 형식에 불과하고 심의를 마친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가 없다"며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개선과 실질적 협력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통합특별시에서 교육청에 보내야 할 법정전입금 1352억 원을 편성하지 않았고,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한 교육청은 현재 빚을 내 인건비를 줘야 하는 상황이다"며 "문제는 협력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2년 전 전남에서는 무상급식 분담 비율을 놓고 전남교육청과 전남도청이 정면으로 충돌했다"며 "당시 두 기관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도 합의된 예산안을 제출하지 않았고, 결국 의회의 중재를 거쳐 도가 40%, 교육청이 60%를 부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예결산특위 위원으로서 교육행정협의회의 존재 이유를 묻고 두 기관에 실질적인 협력 강화를 촉구했지만, 이러한 모습은 올해에도 반복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실질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교육행정협의회 관련 조례 개정을 제안했다. 

 

현재 연 1회로 정해진 정기회를 최소 2회 이상 개최하고, 부교육감과 부시장이 주재하는 협의체를 신설하는 한편 실무협의회를 분과별로 운영해 양 기관 실·국장이 수시로 현안을 논의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최선국 의원은 "지금까지 단순하게 재정을 분담하는 사이에 그쳤던 두 기관이 아이들을 위한 공동 과제 해결 파트너로 거듭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통합특별시에 사는 아이가 학교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지역에서 꿈을 키우고 살아갈 수 있도록 형식이 아닌 실질적 협력과 거버넌스 구축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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