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만 56세 도달일 익월 1일부터
KB국민은행 노사가 임단협에 잠정 합의했다. 핵심 쟁점 사안이었던 페이밴드(직급별 호봉상한제)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으며 임금피크제는 부점장급·팀장팀원급 모두 만 56세 도달일 익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국민은행 노사는 23일 오후 2시 중노위 사후조정 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조정안을 잠정 수용하기로 했다.
페이밴드와 L0 쟁점에 대해서는 노사 및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인사제도 TFT를 즉시 구성키로했다. 5년 이내 합리적인 급여체계 개선 방안 및 L0 직원의 근속년수 인정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L0직급은 은행창구 담당 직원인데, 2014년 1월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1년 당 3개월, 최대 60개월만 경력을 인정했다.
임금피크제의 경우 부점장급·팀장팀원급 모두 만 56세 도달일 익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임금피크제에 돌입한 팀장·팀원급 직원은 6개월간 재택 연수를 실시하며 연수비도 지원해준다. 기존 부점장급·팀장팀원급이 점포장들에 비해서 6개월 정도 임금피크제에 늦게 들어갔던 것을 보상하는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이 외에도 △3년 이상 근무한 일정 연봉 이하의 전문직무직원 무기계약직 전환 △후선보임 점포장 비율 축소 노력 △휴게(중식)시간 1시간 보장 PC-off 실시 △주52시간 대비 근로시간관리시스템 도입 △유연근무제 TFT 및 Pilot 실시 등을 합의했다.
다만 PC-off 사안의 경우 고객이 몰릴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기본적으로 8일 동안의 예외 일수를 만들었다. 또 2019년 상반기 동안은 제도 연착륙을 위해 4일 예외 일수를 추가해 12일 동안 적용키로 했다. 예외 일수 적용은 PC-off제를 가장 먼저 도입한 기업은행의 경우를 벤치마크 한 것이다.
성과급(보로금)은 기존 합의된 바와 같이 통상임금의 300% 수준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전액 현금 지급은 아니다. 통상임금의 150% 상당 현금과 100% 상당 우리사주 무상지급, 50%에 해당하는 미지급 시간외수당을 더하는 방식이다. 임금 인상률은 일반직 2.6%, L0 등 저임금직 5.2% 상승으로 결정됐다.
국민은행 직원들은 산별합의에 따라 임금인상분의 0.6%를 금융산업 공익재산에 기부하기로 했다.
임단협 타결에 대해 박홍배 노조위원장은 "(L0, 페이밴드, 후선보임제 등) 차별과 관련된 이슈들이 해소되지 않아 파업에 돌입했었는데 이번 합의에서는 일부 차별 해소를 이뤄냈다"면서도 "그러나 완전히 내부의 차별을 해소했다고 볼 순 없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박 위원장은 "이번 협상을 노사의 새로운 출발점이라 생각하고 회사 내의 불합리한 제도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노동조합은 24일 전국 분회장 간담회에서 임단협 조정안 내용을 상세히 설명한 후 25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가결될 경우 조정안에 정식 서명할 계획이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