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민갑룡 "김학의, 성접대 영상서 '동일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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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김학의, 성접대 영상서 '동일인' 확인"

장한별 기자
기사승인 : 2019-03-14 22:32:20

민갑룡 경찰청장이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을 경찰이 수사했던 2013년 당시 김 전 차관 성접대 증거 영상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은 이를 근거로 김 전 차관에게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지만, 당시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민 청장의 이번 발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의 질문을 받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 의원은 회의에서 2013년 3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회신한 감정서를 공개했다. 국과수는 이 감정서에서 "(화질이 좋지 않아)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곤란하지만, 인물의 얼굴 윤곽선이 유사하게 관찰돼 동일 인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원본 영상과 3차원 계측 비교시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달았다. 

"(국과수가) 동일 인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가 났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민 청장은 "흐릿한 영상은 2013년 3월에 입수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고 명확한 건 5월에 입수했는데,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고 명확하기 때문에 동일인이라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무혐의 처분했는데 왜 경찰은 가만히 있었느냐"는 물음에는 "당시 많은 문제를 제기했고 당시 피해자도 문제 제기하며 항고 등 여러 법적 절차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명확하게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진상조사단까지 꾸려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최근 이 사건을 재조사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15일 오후 3시 김 전 차관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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