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SK케미칼의 오리발? "유해성 보고서 없다" 위증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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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의 오리발? "유해성 보고서 없다" 위증 정황

임혜련
기사승인 : 2019-03-13 22:03:51
1994년, 실험 의뢰…'유해성' 판단에도 출시 강행
김철 대표, 국정감사서 '문건 없다' 진술…위증 의심
검찰, 증거인멸혐의로 임원 4명에 구속영장 청구

SK케미칼이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이 의심되는 연구 보고서 문건을 최근까지 은폐한 정황이 포착됐다.

▲ 지난해 11월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회원들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 수사 촉구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13일 KBS와 YTN은 SK케미칼이 실험 보고서를 은폐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990년대 초반, '가습기 메이트'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SK케미칼은 서울대학교 이영순 교수팀에 유해성 실험을 의뢰했다.

당시 연구팀은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백혈구 수가 변화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판단에도 SK케미칼이 해당 제품의 출시를 강행하며 유해성 논란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 김철 SK케미칼 대표는 지난 2016년 국정조사에서 출석해 문건이 없다고 진술해 위증이 의심된다고 YTN은 보도했다.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이 연구보고서가 최근까지 관계자의 손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전직 간부의 하드디스크에서 유해성 연구 보고서 내용이 담긴 내부 문건이 삭제된 흔적을 발견한 것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이를 토대로 SK케미칼 박 모 부사장 등 임원 4명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SK케미칼 임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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