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유명 키즈 카페에서 살아있는 구더기 수십 마리가 있는 케첩을 먹은 모녀가 식중독 증상을 보였지만 책임지는 곳이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SBS 8시 뉴스는 지난 4일 한 유명 키즈 카페를 방문한 모녀가 감자튀김을 먹다 일회용 케첩에서 살아 있는 흰색 구더기 수십 마리를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키즈카페 측은 사과와 피해보상을 약속했지만 이미 감자튀김 절반 이상을 먹은 뒤였다.
피해자는 "저녁부터 아이가 토하고 열이 났다"며 "(저도) 두드러기가 올라오는 등 식중독 증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키즈카페 측은 케첩 제조사와 유통업체에 해당 사실을 알렸고, 케첩 제조사는 규정에 따라 식약처에 신고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조사에 나서지 않았다. '살아 있는 곤충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식약처 규정 때문이다. 식약처가 조사에 나서지 않자 키즈 카페와 케첩 제조사, 유통업체 모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먹을거리에 관련된 사안인 만큼 식약처가 규정만 따지지 말고 원인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남국성 기자 nk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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